구치소에 있는 가족을 대신해 소송을 진행했는데 문제가 될까요? 상담글

 


질문


소액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래 원고는 제 동생인데 현재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어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족관계에 있는 제가 동생을 대신하여 나홀로소송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생으로부터 소송을 진행해 달라는 내용의 위임장과 편지를 받아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한 것이 문제가 될까 걱정됩니다.

또 재판이 열릴 경우 피고 측에서 원고 본인이 아니라 제가 소송을 진행한 점을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더욱 불안합니다.

  1. 구치소에 수감 중인 동생을 대신하여 제가 소송을 진행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2. 소송위임장과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편지가 있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진행한 소송도 적법하게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동생이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소송을 소송대리인으로 진행하면 될 것을 아예 당사자가 되어 소를 제기한 경우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진행 중인 소송을 취하한 후 다시 동생이 원고가 되고 누나가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그대로 진행하고자 한다면 동생이 채권을 누나에게 양도하고 소송을 양수금 소송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채권을 양도하는 방법은 동생과 누나가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내용과 같이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동생명의로 채무자인 피고에게 통지하면 됩니다. 동생명의의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보내면 됩니다. 또한 청구원인을 양수금 채권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원래 채권이 동생으로부터 누나에게 양도되었다는 내용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실무해설

1.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은 구별해야 합니다

① 민사소송에서 권리를 가진 사람이 원고가 됩니다.

②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 대신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③ 따라서 채권자가 동생이라면 원칙적으로 동생이 원고가 되어야 하고, 누나는 소송대리인의 지위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2. 소송위임장만으로 원고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① 소송위임장은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문서입니다.

② 그러나 소송위임장을 받았다고 하여 채권 자체가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따라서 채권자가 그대로 동생이라면 원고 역시 동생이어야 하며, 누나는 위임을 받은 소송대리인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3. 현재 소송을 유지하려면 채권양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① 이미 누나를 원고로 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다면 현재 상태로는 원고적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② 이 경우 동생이 채권을 누나에게 양도하면 누나는 자신의 권리자로서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③ 이를 위해서는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한 후 청구원인을 양수금채권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4. 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① 아직 소송 진행 정도가 많지 않다면 기존 소송을 취하한 후 다시 제기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② 이 경우에는 동생을 원고로 하고 누나를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처음부터 적법한 형태로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③ 어느 방법이 더 적절한지는 현재 소송 진행 단계와 증거관계 등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채권자가 동생인데 누나를 원고로 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다면 원고적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기존 소송을 취하하고 동생을 원고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과, 동생이 채권을 누나에게 양도한 후 양수금청구로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소송의 진행 정도를 고려하여 두 방법 중 적절한 절차를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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