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에서 백지를 제출한 채무자, 다음 절차는 재산조회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중 무엇이 좋을까요?
질문
작년 7월 80만 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같은 해 9월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폐문부재로 법원 서류를 받지 않았고 연락도 두절되어 공시송달로 11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여 12월 재산명시신청을 하였고, 어제 재산명시기일에 상대방이 출석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원에서 확인해 보니 재산목록을 백지로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상대방에게 연락해 보았더니 "법대로 하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1. 재산명시에서는 본인 명의의 예금, 자동차 등도 모두 기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재산목록을 백지로 제출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다음 절차로 재산조회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중 어느 것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산조회보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먼저 신청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재산조회를 통해 재산을 확인한 후 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배를 째라면 째야지요. 채무자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 알 수 없으나 젊은 나이일 수록 채무자에 대한 최대한 압박을 통해 배째는 정도의 충격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원금이 80만 원에 불과하므로 최대한 압박한다면 결국 변제할 것입니다. 변제를 수령할 때는 원금뿐 아니라 지연손해금과 소송 및 강제집행 비용을 모두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으로 최대한 압박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채무자 태도로 보아 전화나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독촉하는 게 심리적 압박이 될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소송을 통해 승소판결 받았으니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최대한 심리적 압박을 가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신의 명의로 사회/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다양한 강제집행을 광범위하게 진행해 둔다면 채무자가 지금처럼 배째라는 태도를 보이지는 못할 것입니다.
은행예금/보험금/보증금/증권 등 다양한 압류조치를 통해 채무자로 하여금 사회/경제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한다면 소액채무로 인해 받는 압박이 훨씬 크게 될 것이므로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뼈저리게 후회할 것입니다.
재산조회를 진행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거래은행이나 보험사, 증권회사 등을 알 수 없으니 무작위적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지속적, 반복적으로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해야 합니다. 은행예금/보험금 등 압류금지채권의 범위 내에서는 채권자가 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역시 일부라도 예금 등 잔고가 있다면 이를 찾기 위해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해야 하는 등 자유롭게 은행예금을 출금할 수도 없습니다.
2개월, 3개월 주기로 했던 압류도 또하는 등 지속적, 계속적, 반복적인 압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비용문제로 부담된다면 직접 절차진행하는 방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송비용, 집행비용 및 지연손해금과 원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는 한 수차례 진행한 압류를 풀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압류를 풀어주는 경우 채권자가 직접 압류집행해제신청을 해 준다면 그 비용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해설
1. 재산목록을 백지로 제출했다고 해서 적법한 재산명시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① 재산명시절차에서는 채무자가 자신의 적극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② 본인 명의의 예금, 자동차, 보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급여채권 등 기재대상 재산이 있음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허위 또는 불성실한 재산목록 제출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③ 반대로 실제로 기재할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백지에 가까운 재산목록이 제출될 수도 있습니다.
④ 따라서 재산목록이 백지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허위 제출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실제 재산의 존재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채무자의 태도를 고려하면 강제집행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재산명시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을 스스로 밝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② 그러나 재산명시 이후에도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는 강제집행을 통해 압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③ 예금, 보험금, 증권, 임대차보증금, 급여채권 등 확인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④ 압류가 반복되면 채무자는 금융거래와 사회·경제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심리적 압박도 커집니다.
3. 재산조회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목적이 다릅니다.
① 재산조회는 법원을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②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채무자의 신용상 불이익을 통해 변제를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③ 두 절차는 서로 대체관계가 아니라 목적이 다른 절차입니다.
④ 사안에서는 거래은행이나 보험회사 등을 특정하기 어렵다면 재산조회보다 확인 가능한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직접 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4. 압류는 한 번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① 채무자의 예금은 수시로 입출금이 이루어집니다.
② 따라서 압류 당시 잔액이 없더라도 이후 새로운 예금이 입금될 수 있습니다.
③ 같은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다시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비용 부담이 크지 않다면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하여 압류를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집행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재산명시에서 백지의 재산목록이 제출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실제 재산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채무자가 승소판결 이후에도 변제를 거부하고 있다면 강제집행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변제를 압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에서는 재산조회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의 장단점을 고려할 수 있으나, 확인 가능한 금융기관이나 보험회사 등을 대상으로 예금, 보험금, 증권 등에 대한 압류를 반복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집행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원금뿐만 아니라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강제집행비용까지 모두 변제받을 때까지 집행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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