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시 신한금융투자도 정확한 법인을 특정해야 하나요?

 


질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압류할 금융기관을 신한금융투자(신한투자증권)로 기재하려고 하는데, 단위농협이나 새마을금고처럼 정확한 법인을 특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신한투자증권도 단위농협이나 새마을금고처럼 정확한 법인을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서는 제3채무자를 정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를 잘못 기재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법인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신한금융투자(현재는 신한투자증권)는 하나의 법인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증권계좌를 압류하는 경우에는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를 제3채무자로 기재하면 됩니다. 어느 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반면 지역농협, 새마을금고, 지역신협은 각각 별개의 법인입니다. 지역농협은 농협은행 주식회사와 별개의 법인입니다. 새마을금고는 각 금고가 독립된 법인입니다. 지역신협 역시 각 신협이 독립된 법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금융기관의 예금을 압류하려면 채무자가 거래하는 정확한 지역농협, 새마을금고 또는 지역신협을 특정하여 제3채무자로 기재해야 합니다. 본점이나 중앙회를 기재하거나 다른 법인을 기재하면 그 법인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신한투자증권은 하나의 법인이므로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를 제3채무자로 기재하면 됩니다. 농협·새마을금고·신협은 각각 별개의 법인이므로 채무자가 실제 거래하는 해당 법인을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이처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서는 제3채무자 특정이 강제집행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사항입니다. 법인명을 잘못 기재하면 압류 자체가 효력을 발생하지 않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신한투자증권에 가지는 채무자의 계좌가 예금이나 적금이라면 일반 은행예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형식으로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신한투자증권에 개설한 채무자의 계좌가 주식계좌로써 압류대상이 증권이라면 일반 은행예금반환채권압류의 방식으로 진행해서는 안됩니다. 

이때는 주식에 대한 압류가 되어야 하며 추심명령을 함께 진행할 수도 없습니다. 이 경우 신한투자증권을 제3채무자로 전자등록주식 등 압류명령신청해야 합니다. 


실무해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바로 제3채무자를 잘못 지정하는 것입니다. 압류 대상이 예금인지, 증권인지에 따라 신청절차 자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먼저 압류대상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1. 예금계좌와 주식계좌는 절차가 다릅니다.

① 신한투자증권 계좌에 현금만 예치되어 있거나 CMA, 예수금 등 예금반환채권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② 반면 계좌 안에 상장주식이나 ETF, 채권 등 전자등록된 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 예금채권압류 방식으로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③ 이 경우에는 전자등록주식 등에 대한 압류명령을 신청해야 하며, 추심명령을 함께 신청하는 절차도 아닙니다.

따라서 먼저 채무자의 계좌에 어떤 재산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한 후 그에 맞는 집행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2. 금융기관마다 제3채무자를 지정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① 신한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등 대부분의 증권회사는 하나의 법인이므로 회사명을 제3채무자로 기재하면 됩니다.

② 반면 지역농협, 지역신협, 새마을금고는 각각 독립된 법인이므로 반드시 채무자가 거래하는 해당 법인을 특정해야 합니다.

③ 법인을 잘못 지정하면 그 법인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금융기관의 명칭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잘못 기재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압류 신청 전에 거래 금융기관의 정확한 법인명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① 압류 대상이 예금인지 주식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② 제3채무자의 정확한 법인명을 확인합니다.

③ 압류대상에 맞는 신청서 양식을 선택합니다.

이 세 가지만 정확히 확인해도 보정명령이나 기각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결론

신한투자증권은 하나의 법인이므로 제3채무자를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로 기재하면 됩니다.

다만 신한투자증권 계좌라고 해서 모두 같은 방식으로 압류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에 있는 재산이 예금이라면 일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 되지만, 주식 등 전자등록증권이라면 전자등록주식 등에 대한 압류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결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서는 제3채무자의 정확한 특정과 압류대상의 정확한 판단이 강제집행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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