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이 되지 않아 종이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피고 정보를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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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자소송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시스템 오류가 계속 발생하여 종이소송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중고거래 사기 피해를 입은 사건인데, 피고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 전자소송 대신 종이소송으로 진행하려면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나요?
- 중고거래 사기인데 피고의 이름을 모르는 경우 소장의 피고란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 혼자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경우 비용은 어느 정도 발생하나요?
다만 민사소송의 절차와 방법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인터넷 상담을 통해 전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적절치 않습니다. 전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묻기 보다는 직접 진행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생기면 그때그때 문의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일단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다면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이를 파악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비용은 직접 진행할 경우 인지액과 송달료가 부담됩니다. 법률서비스 비용은 별도로 법률사무소에 의뢰할 경우 발생하며 인지액은 소송에서 구하는 채권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얼마를 청구하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변호사 보수료 또한 변호사마다 제각기 다르므로 안내드리기 어렵습니다.
실무해설
1. 전자소송을 하지 못한다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① 전자소송은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하나의 방법일 뿐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② 전자소송 이용이 어렵거나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종이소송으로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전자소송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구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2. 피고의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사실조회절차를 활용해야 합니다
① 중고거래 사기 사건에서는 계좌번호나 전화번호만 알고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이러한 경우에는 정식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금융기관이나 관계기관으로부터 피고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면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③ 반면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에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사건에서는 적절한 절차가 아닙니다.
④ 결국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른다면 처음부터 정식민사소송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입니다.
3. 소송비용과 변호사 비용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①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액과 송달료가 기본적으로 발생합니다.
② 인지액은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송달료 역시 당사자 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③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사건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법원 비용과 별도로 수임료가 발생합니다.
④ 따라서 소송비용과 전문가 수임료는 구분하여 생각해야 합니다.
4. 종이소송이라고 해서 절차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① 소장을 제출한 이후에도 보정명령, 준비서면 제출, 증거 제출, 사실조회신청 등 여러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② 특히 처음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보정명령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절차가 지연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③ 따라서 소송을 직접 진행하려면 기본적인 민사소송 절차를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전자소송을 이용하지 못하더라도 종이소송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중고거래 사기 사건에서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지급명령보다 정식민사소송을 선택하여 사실조회절차를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또한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법원 비용만 부담하면 되지만,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보정명령 등이 반복될 수 있으므로 소송 진행 과정은 충분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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