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중 법인이 폐업한 경우 대표이사가 전자소송으로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나요?
-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
질문
소송 진행 중 법인이 폐업하였습니다.
그동안은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현재는 소액 사건이라 직접 재산명시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법인 명의로는 전자소송 로그인이 어려워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1. 대표이사 개인 공동인증서로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대리인 구분은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특별대리인으로 선택하면 되는 것인가요?
2. 집행권원상 채권자는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대표이사 개인을 당사자로 하여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나요?
답변
법인의 사업자폐업은 법인격의 소멸이 아닙니다. 즉 법인으로써의 존재는 사업자폐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속하며 따라서 아무런 하자 없이 소송상 능력도 가집니다. 재산명시신청 등 강제집행 포함 소송수행은 법인이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의 대표로써 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법인명의 소송은 대표이사가 수행합니다. 법인의 공동인증서로 전자소송 가능합니다.
사업자폐업 이외 법인이 존속하고 또한 대표이사도 존재하므로 특별대리인 선임할 사건은 아닙니다. 단지 공동인증서가 폐기되어 전자소송으로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법인을 대리해야 할 사유로 보이지 않으므로 사안의 경우 전자소송이 아닌 종이소송을 통해 재산명시신청 등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종이소송을 통해 재산명시 등 강제집행신청을 하는 경우 채권자인 법인 대표자가 법원에 출석할 필요는 없으며 신청서에 이름만 기재하면 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실무해설
1. 사업자폐업과 법인의 소멸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① 많은 분들이 사업자등록을 폐업하면 법인도 없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② 사업자폐업은 세법상 사업을 종료했다는 의미일 뿐이며, 법인 자체가 소멸한 것은 아닙니다.
③ 법인이 소멸하려면 청산절차를 거쳐 청산종결등기까지 마쳐야 합니다.
④ 따라서 사업자폐업 상태라고 하더라도 법인이 존속하는 이상 소송의 당사자는 여전히 법인입니다.
2. 집행권원이 법인 명의라면 강제집행도 반드시 법인 명의로 진행해야 합니다
① 재산명시신청은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② 집행권원의 채권자가 법인이라면 신청인 역시 법인이 되어야 합니다.
③ 대표이사는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일 뿐 채권자가 아닙니다.
④ 따라서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재산명시신청을 하거나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3. 특별대리인을 선택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① 특별대리인은 법인을 대표할 사람이 없거나 대표권 행사에 특별한 장애가 있는 경우 등에 선임되는 제도입니다.
② 대표이사가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이유가 없습니다.
③ 따라서 대표이사가 단순히 전자소송에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특별대리인을 선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4. 공동인증서 문제는 절차상의 문제일 뿐입니다
① 법인 공동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다면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② 그러나 법인 공동인증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자소송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③ 종이소송으로 재산명시신청을 비롯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④ 전자소송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집행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
사업자폐업만으로 법인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권원의 채권자가 법인이라면 재산명시신청 역시 반드시 법인 명의로 진행해야 하며,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표이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특별대리인을 선택할 사안도 아닙니다.
법인 공동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다면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되고, 공동인증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이소송으로 재산명시신청 등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