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질문


대학교 졸업반 때 중고거래 사기를 당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했고, 배상명령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취업 준비와 졸업작품 준비로 정신이 없어 배상명령 결정문만 받아둔 채 별도의 절차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다시 생각이 나서 배상금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까지는 확인했습니다.

1.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은 후에는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답변


채무자를 괴롭히는 방법은 결국 확정된 배상명령을 근거로 채무자 재산에 대해 지속적인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시중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여러은행을 한번의 절차에 의해 강제집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예금채권에 대한 무작위적 강제집행이 1회성에 그치면 채무자에 대한 실질적인 압박의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다양한 강제집행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진행해야 비로소 채무자로부터 어떠한 반응이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채무자 재산파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떤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이 채무자를 괴롭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작위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전혀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익 여부를 따지지 말고 이미 진행했던 강제집행도 다시 진행하는 등 2, 3개월을 주기로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은행예금/보험금/보증금/증권 등 무작위적으로 지속, 반복적인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를 최대한 심리적으로 압박하시기 바랍니다. 

배상명령결정문에 송달증명원을 첨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또는 전자등록주식 등 압류명령신청 등 다양한 강제집행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 외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실무해설

배상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이미 집행권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추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집행의 목적은 채권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용하여 적법하게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1.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은 다음 단계

①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인적사항을 확인합니다.

② 배상명령결정문과 송달증명원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③ 강제집행 대상이 될 재산을 검토한 후 적절한 집행절차를 선택합니다.

배상명령은 확정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이를 집행권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어떤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을까요?

① 은행예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② 증권계좌가 있다면 전자등록주식 등에 대한 압류명령

③ 보험금이나 보험해약환급금에 대한 압류

④ 임차보증금채권에 대한 압류

채무자의 재산이 확인된다면 해당 재산에 맞는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3. 채무자의 재산을 모르는 경우

①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② 확인 가능한 금융기관이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③ 강제집행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집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4.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절차

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② 채무자의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에 대한 추가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③ 배당절차나 추심절차가 진행되면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집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행은 한 번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상황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적법하게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배상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은 후에는 배상명령결정문과 송달증명원을 준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하면 됩니다.

은행예금, 증권, 보험금, 임차보증금 등 채무자의 재산에 맞는 집행절차를 선택하고, 필요한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효과적인 채권회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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