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승소 후 법인 계좌를 압류했지만 선행 압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임금체불로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이미 다른 법인 채권자들이 먼저 계좌를 압류한 상태여서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 계좌에 이미 다른 법인 채권자들의 선행 압류가 있는 경우에도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2. 계좌압류 외에 임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추가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임금채권은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최종 3개월 임금과 최종 3년 퇴직금은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며 그외의 임금, 퇴직금 역시 일반채권에 비해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다른 법인의 압류채권이라면 임금채권이나 임차보증금채권으로써 우선변제권을 가진 채권이라고 볼 수 없으며 단순 일반채권입니다. 따라서 배당절차에서 임금채권자에게 우선배당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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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와 달리 다른 압류채권자인 법인에게 우선배당되거나 또는 임금채권자와 다른 일반압류채권자에게 채권비율에 따라 안분배당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자로서 배당이의 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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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잔액으로 우선배당 받으면 채권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채권이 소멸하겠지만 일부만 배당받게 되어 여전히 남은 채권이 있다면 다시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임금채권자는 다른 일반채권자에 우선하므로 배당절차를 통해 우선적으로 채권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실무해설

1. 임금채권은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습니다.

① 임금채권에는 법에서 인정하는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② 특히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③ 따라서 일반채권자가 먼저 계좌를 압류하였더라도 배당절차에서는 임금채권이 우선하여 변제됩니다.

2. 배당절차에서 자신의 권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① 계좌가 압류되어 공탁 또는 배당절차가 진행되면 법원은 배당기일을 지정합니다.

② 임금채권자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원금과 지연손해금 등을 정확하게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배당표에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배당 결과에 문제가 있으면 배당이의를 검토해야 합니다.

① 임금채권보다 일반채권이 먼저 배당을 받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② 또한 임금채권과 일반채권을 단순히 채권액 비율대로 안분배당하였다면 우선변제권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우선변제권이 침해되었다면 배당이의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4. 일부만 회수하였다면 추가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① 계좌 잔액이 부족하여 일부만 배당받은 경우에는 남은 임금채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② 따라서 채무자의 예금, 매출채권, 부동산, 차량 등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계속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③ 확정판결의 집행력은 남은 채권액에 대해서 그대로 유지되므로 추가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

임금채권은 일반채권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다른 일반채권자가 먼저 계좌를 압류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후순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당절차에서 자신의 우선변제권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일부만 변제받은 경우에는 남은 채권에 대하여 다른 재산을 대상으로 계속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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