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매출채권을 압류했는데 제3채무자가 공탁했습니다. 공탁금을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

 


질문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 채무자의 백화점 매출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백화점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 백화점을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를 진행하였는데, 백화점에서는 압류된 매출금을 법원에 공탁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3채무자인 백화점이 압류된 매출금을 공탁하였다면 채권자는 어떤 절차를 거쳐 공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 법무사나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공탁금을 출급받으려면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나요?


답변


제3채무자인 백화점이 압류된 금액을 공탁하면 향후 법원이 공탁금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합니다. 배당절차에서 법원은 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향후 배당절차에서 배당기일이 지정되면 채권자들에게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라고 할 것이므로 그때 원금과 지연손해금 등 채권금액을 계산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이 제출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배당받으면 됩니다. 이외 채권자로서 취해야 할 다른 조치는 없습니다.


실무해설

1. 제3채무자가 공탁하면 배당절차가 진행됩니다.

①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을 법원에 공탁하면 채권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배당절차를 통해 배당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② 따라서 공탁 이후에는 법원의 배당절차를 기다리면 됩니다.

③ 채권자가 별도로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2. 배당기일이 지정되면 채권계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법원은 배당기일을 지정하면서 채권자에게 채권계산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② 채권계산서에는 원금뿐 아니라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③ 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직접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계산해서 배당합니다.

3.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① 채권계산서 외에도 법원이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가 있다면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배당절차가 완료되면 법원은 배당표에 따라 채권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4. 직접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① 배당절차는 반드시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해야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② 법원이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채권계산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직접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여러 채권자가 있거나 압류가 경합된 사건이라면 배당순위와 배당금 계산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제3채무자가 공탁한 경우에는 법원의 배당절차를 통해 배당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배당기일 통지를 받은 후 채권계산서와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면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추심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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