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 원 소액민사 판결, 7년 동안 아무 조치 없었다면 아직도 유효한가요?

 


질문


20만 원 관련 소액 민사소송에서 제가 피고였습니다.

사건번호는 2015년 사건인데, 2022년 현재도 그 판결이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1. 2015년 판결 이후 판결정본만 받아보고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이나 집행이 없었는데, 이런 경우 사건이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2. 민사판결에도 소멸시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행권고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2015년도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또는 확정판결이라면 당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상 지연손해금은 연 20% 또는 연 15%가 적용됩니다. 2015년 10월 1일부터 연 15%가 시행되었으므로 그 이전에 확정되었다면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지금도 계속 가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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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20만 원의 채무이므로 연 20%가 적용되더라도 지연손해금이 매우 커지지는 않을 것이나 이후 상환하게 될 때 20만 원을 지급한다고 채무가 변제되는 게 아니라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과 원금 뿐 아니라 채권자가 소송비용과 집행비용도 청구할 경우 이에 대해서도 역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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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있으면 바로 해결하는 게 가장 현명한 처사입니다. 채권자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여 채무자가 아무런 변제조치 하지 않을 경우 지연손해금이 최대한 가산된 상태에서 불시에 강제집행이 들어오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매우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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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TV, 냉장고 등)에 대한 강제집행, 은행예금/보험금/보증금/주식 등, 만일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2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 변제 받기 위해 부동산강제경매절차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집행비용도 채무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예상치 못하게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실무해설

많은 분들이 소액사건의 경우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민사판결이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금액이 20만 원이든 2억 원이든 원칙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채권자가 당장 강제집행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채권자가 비용 문제나 재산조사 문제로 집행을 미루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1. 판결이 확정되면 10년 동안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① 민사판결 또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일반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② 따라서 2015년에 확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25년까지는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③ 채권자는 시효가 만료되기 전 다시 소송을 제기하거나 압류·추심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 시효를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2. 아무 연락이 없다고 채무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① 채권자가 수년 동안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는 경우도 흔합니다.

② 특히 채무자 명의 재산이 없다고 판단되면 강제집행을 보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이후 채무자가 취업하거나 예금을 보유하게 되거나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때 집행을 진행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3. 소액채권도 강제집행 대상이 됩니다

① 채권금액이 적다고 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②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보험금 압류, 임대차보증금 압류 등은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③ 채권자가 집행비용을 부담하더라도 회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충분히 집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4. 지연손해금은 계속 증가할 수 있습니다

① 확정판결 이후에는 법정 지연손해금이 계속 발생합니다.

② 특히 과거에는 연 20%의 높은 지연손해금이 적용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③ 원금이 적더라도 오랜 기간이 지나면 원금 외에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집행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작성하는 법률서식 TIP

채권자가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단순히 판결문을 보관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등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권자가 오랫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채무가 소멸한 것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결론

20만 원 소액 민사사건이라고 해서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015년에 확정된 판결이라면 원칙적으로 10년 동안 효력이 유지되며, 그 사이 채권자가 압류나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연손해금과 각종 비용도 계속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연락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종료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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