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와 부모 없이 배우자만 남기고 사망하면 형제자매도 상속받을까?


질문

부모가 모두 사망한 A에게는 배우자 B와 형 C, 누나 D가 있습니다. A와 B 사이에는 자녀가 없습니다.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B, C, D가 1.5:1:1의 비율로 공동상속한다고 합니다.

  1. 배우자 B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인지, 형제자매와 공동으로 상속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배우자 B가 단독으로 상속합니다. 형 C와 누나 D는 A의 상속인이 아닙니다.

피상속인에게 자녀 등 직계비속과 부모 등 직계존속이 모두 없다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형제자매는 제3순위 상속인이지만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와 공동상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B, C, D가 1.5:1:1의 비율로 공동상속한다는 설명은 잘못된 것입니다.

실무해설

1. 법정상속인은 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민법 제1000조에서 정한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② 제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③ 제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 제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자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2. 배우자는 직계비속·직계존속과만 공동상속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자녀 등 직계비속이 있으면 직계비속과 공동상속하고, 직계비속이 없고 부모 등 직계존속이 있으면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합니다.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와 공동상속하지 않습니다.

3. 배우자의 1.5 가산은 공동상속인이 있을 때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할 때에는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형제자매가 함께 상속하면서 배우자에게 1.5의 비율을 인정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이번 사안에서는 배우자가 단독상속하므로 상속분 비율을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4.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A에게 배우자,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이 모두 없으면 형 C와 누나 D가 같은 비율로 상속합니다.

배우자 B가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상속인이 될 수 없다면 형제자매가 다음 순위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5.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단독으로 상속합니다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면 예금과 부동산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채무도 함께 상속합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합니다.

결론

자녀와 부모가 모두 없는 사람이 배우자와 형제자매를 남기고 사망했다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합니다. 형제자매는 배우자와 공동상속하지 않으므로 B, C, D의 상속분이 1.5:1:1이 된다는 설명은 현행 민법에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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