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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체납관리비 청구금액|보증금 공제 여부와 정산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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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체납관리비를 청구할 때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부터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권자가 임대인인지 별개의 관리주체인지, 보증금 정산 단계에 이르렀는지가 청구금액을 결정합니다. 임대인이 청구하면 먼저 공제해야 할까 보증금은 임대차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지만, 보증금을 맡겼다고 매달 발생하는 채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가 유지되는 동안 임대인은 보증금으로 연체채무를 정산할지, 별도로 지급받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관리비를 대신 낸 경우에는 임차인의 부담 항목인지, 대납액을 돌려받을 법적 근거가 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그 청구권이 인정되고 별도의 정산 약정이나 공제가 없다면 대납액 전부에 대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이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 종료와 상가 반환 후에는 정산해야 합니다 임대차가 끝나고 임차인이 상가를 반환하면, 보증금이 담보하는 미납관리비 등은 원칙적으로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공제됩니다. 임대인은 정산 후 남은 보증금만 반환하고, 보증금으로 충당되지 않은 채무가 있으면 그 잔액을 청구해야 합니다.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모든 채무가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 반환 여부와 이미 이루어진 공제·정산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별개의 관리주체는 임대인의 보증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관리단 등 임대인과 별개의 관리주체가 자신에게 지급해야 할 관리비를 청구한다면, 임대인이 보관 중인 보증금을 마음대로 차감할 권한은 없습니다. 관리비채권자와 보증금 반환의무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492조의 상계는 서로 상대방에게 채권과 채무를 가진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보증금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별개의 관리주체에 대한 관리비채무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신청금액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서의 관리비 부담 조항, 체납내역, 대납 영수증을 준비하고, 보증금 공제 여부를 신청 내용에 반영해...

마스터키 분실을 이유로 전세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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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원룸 전세보증금 1억 2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사를 마치고 다음 세입자까지 입주했으며, 마스터키 분실비용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관리 부동산은 마스터키 분실을 이유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스터키 분실을 이유로 전세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나요?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발생한 손해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 받기 전에는 함부로 이사를 해서는 안됩니다. 대항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의 다른 채권자들이 있다면 그 배당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 이미 이사를 한 상태이므로 대항력은 상실했으며 이 상태에서라도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일단 임대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로 인해 보증금을 바로 반환 받을 수도 있을 것이며 행여 그렇지 못할 경우라면 부득이 임대인을 채무자로 하는 보증금 반환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판결 받으면 가압류 한 부동산을 강제경매처분하여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행여 임대인이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한다면 다른 재산을 찾아야 하는데, 이 때는 채무자가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고의로 처분/은닉할 수 있으므로 서둘러 가압류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실무해설 1. 마스터키 분실비용과 보증금 반환은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가 종료되고 주택을 반환받으면 보증금에서 임차인이 부담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해야 합니다. 연체차임, 미납 관리비,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발생한 훼손의 복구비 등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스터키를 실제로 분실하여 교체비용이 발생했다면 임차인이 그 합리적인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1억 2천만 원의 보증금 전액을 계속 보유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공제를 주장하려면 분실 사실, 교체 필요성, 실제 또는 예상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