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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미지급 물품대금, 2020년 통장가압류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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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02년 8월부터 2004년 8월 31일까지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약 500만 원의 물품을 공급받았으나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거래처는 2011년 6월 16일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2011년 10월 27일 제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015년 7월 6일에는 채권을 양수한 대부업체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고, 2020년 10월 제 통장에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2020년 통장가압류 당시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상태인가요? 답변 소송절차 중 2011년10월27일에 변론기일 미참석이 공시송달절차로 진행되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변론기일통지서를 직접 송달 받은 상태에서 출석을 안했다는 의미인지 확실히 알려주셔야 합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이라면 현재도 대응 가능할 수 있으나 반면에 공시송달절차가 아니었다면 더 이상 다툴 방법이 없습니다. 2004년 8월 이전에 거래한 물품대금 채권은 민법 제168조에 따라 그 시효가 3년입니다. 2011년도 소송에서 소멸시효 항변을 했더라면 원고패소판결이 나올 사안입니다. 그러나 변론주의 원칙 상 채무자가 소멸시효항변을 하지 않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미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으로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 채무자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 완성에도 불구하고 소송상 채권은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이라면 2011년도 소송의 원고승소판결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이는 다시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무해설 이 사안에서는 물품대금채권의 원래 소멸시효와 확정판결로 인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구분해야 합니다. 물품을 공급받은 때부터 2011년 소송이 제기될 때까지의 시효만 보면 이미 3년이 지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소송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은 채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이후에는 확정판결로 인정된 채권을 기준으로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1. 물품대금채권의 원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