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체내역만으로 지급명령 신청 가능할까? 대여금 입증 시 주의사항



계좌이체내역만 남아 있고 차용증이나 카카오톡 대화가 없어도 지급명령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보낸 사실과 그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채무자가 대여 사실을 부인하면 이체내역만으로 승소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체내역만으로도 지급명령 신청은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신청서와 제출자료를 검토하여 발령하는 절차입니다. 차용증이 반드시 있어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서에는 돈을 빌려준 날짜와 각 송금액, 변제하기로 한 내용, 현재까지 갚지 않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고 계좌이체내역을 첨부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하면 대여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하면 지급명령은 이의신청한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민사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이후에는 채권자가 돈을 송금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빌려주었다는 사실도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계좌 송금이 소비대차뿐 아니라 증여·투자·변제 등 여러 법적 원인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송금 사실만으로 금전소비대차의 합의가 있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상대방이 대여 사실을 다투면 그 증명책임은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라진 대화 외의 자료를 찾아야 합니다

차용증과 카카오톡 대화가 없더라도 다른 증거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송금할 때 남긴 계좌 메모, 문자메시지, 이메일, 통화녹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한 내용과 상대방의 답변, 일부 변제내역 등이 대표적입니다.

대화방에서 메시지가 보이지 않더라도 휴대전화 백업자료나 다른 기기에 보관된 대화, 당시 대화를 전달받은 자료가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차례 송금했다면 각 송금의 날짜와 금액,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 변제기와 이자 약정 여부를 구분하여 정리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할수록 단순히 “빌려준 돈”이라고만 적지 말고, 송금 전후의 경위와 반환 약정을 뒷받침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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