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정지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면|공탁 후 집행을 멈추는 절차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 뒤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면, 법원이 정한 방식으로 담보를 제공하라는 뜻입니다. 담보제공명령만으로 진행 중인 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담보를 제공한 다음 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집행기관에 제출하는 단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왜 담보를 제공해야 하나
집행정지는 채권자가 판결 등에 따라 진행할 수 있는 집행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조치입니다. 나중에 집행정지 신청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행이 지연된 동안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비해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보금은 상대방에게 즉시 지급하는 돈도, 판결금을 미리 변제하는 돈도 아닙니다. 집행정지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해 제공하는 금액입니다.
결정문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사람, 금액, 기한, 방법을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공탁을 명했다면 결정문에 따라 공탁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른 담보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도 결정문에 적힌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여러 명이라면 각자의 부담액인지, 공동으로 제공할 금액인지가 중요합니다. ‘신청인들이 각자’ 일정 금액을 제공하라는 주문과 신청인들이 함께 일정 금액을 제공하라는 주문은 다릅니다. 결정문을 보지 않고 신청인 수만으로 총 공탁액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담보를 제공하면 집행이 바로 멈추나
담보제공명령과 강제집행정지결정은 구별해야 합니다. 정해진 담보를 제공한 뒤 집행정지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미 집행이 진행 중이라면 정지결정 정본 등 필요한 서류를 집행하는 법원이나 집행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공탁만 마쳤다고 집행기관이 자동으로 집행을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정지는 이미 이루어진 압류 등을 당연히 취소하지도 않습니다. 기존 집행처분의 취소는 결정에 그 내용이 있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 일정이 잡혀 있다면 담보 제공을 마치고 정지결정과 제출 서류를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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