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직원이 민사소송에 출석하려면|소송대리 허가범위와 제출서류



법인이 민사소송을 진행한다고 해서 직원이 자유롭게 재판에 출석해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이 비변호사의 대리를 허용하는 단독사건에 해당하고 법원이 허가해야 직원이 법인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도 법인 직원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소액사건심판법은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가 법원의 허가 없이 대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연인 당사자의 친족에게 적용되는 특례이므로 법인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 직원은 소액사건에서도 소송대리허가신청서와 소송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5조가 정한 단독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직원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법인과 고용관계에 있고 평소 해당 사건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거나 보조해 왔다는 점도 인정돼야 합니다. 법원은 언제든지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와 소송가액부터 확인한다

사건명에 ‘단독’이 표시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직원 대리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규칙상 일반적으로 소송목적의 값이 1억 원을 넘는 사건 등은 비변호사 소송대리 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별한 사물관할이 적용되는 사건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부사건에서는 법인 직원의 소송대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제출서류와 인감 처리

통상적으로 법원 서식인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에 재직증명서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직원이 해당 사건 관련 업무를 담당해 왔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업무분장표나 담당업무 확인자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출석할 때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위임장에 반드시 법인인감을 날인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위임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법인인감을 날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사용인감을 날인한다면 사용인감계와 법인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해 그 인감에 위임 권한이 있음을 밝혀야 합니다. 제출서류가 부족하면 재판부가 보정을 명할 수 있으므로 기일 전에 담당 재판부에 접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돈문제 해결소 실무칼럼 ​①]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안 되는 이유

[돈문제 해결소 실무칼럼 ②] 판결을 받아도 돈은 저절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법인 대표인 경우 법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