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송달불능 시 공시송달이 아닌 소제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초본의 주소로 야간·휴일 특별송달까지 했는데도 송달되지 않는다면, 특별송달을 계속 반복하기보다 민사소송절차로 전환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없습니다

개인 채권자가 신청한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발령되므로,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실제로 송달되어 이의신청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일정한 금융기관 등이 업무상 취득한 일부 채권에 한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을 허용하지만, 개인 채권자의 일반적인 금전청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존 지급명령사건에서 소제기신청을 합니다

기존 지급명령사건에서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별개의 소장을 처음부터 다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독촉사건을 민사소송절차로 전환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법원이 지급명령을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직권으로 소송절차에 부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으로 전환되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소장 인지액에서 이미 납부한 지급명령 인지액을 뺀 차액과 추가 송달료를 납부하면 민사소송이 진행됩니다.

소송으로 전환되어도 공시송달은 자동이 아닙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피고의 주소나 거소 등을 알 수 없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송달 결과가 수취인불명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등록초본, 송달불능 내역 등으로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했다는 점을 밝혀야 하며, 공시송달 요건은 법원이 판단합니다.

채무자가 실제로 그 주소에 거주하는지, 배우자가 함께 사는지는 송달 방법과 공시송달 허가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차례 송달이 실패하고 비용만 늘어나고 있다면 소제기신청을 한 뒤 소송절차에서 적절한 송달 방법을 정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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