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상대 승소 후 신탁계좌 압류가 가능할까? 수익금채권과 가집행 확인방법
시행사를 상대로 1심에서 승소했어도, 분양대금을 입금한 신탁회사 명의의 계좌를 바로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집행하려는 재산이 시행사의 것인지, 시행사가 신탁회사로부터 별도로 받을 권리가 있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신탁회사 계좌와 시행사 재산은 다릅니다
신탁재산은 원칙적으로 신탁회사인 수탁자가 관리하며, 시행사의 일반 채권자가 그 재산을 직접 강제집행하거나 가압류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중도금이나 잔금을 입금한 계좌를 알고 있어도 계좌 명의인이 신탁회사라면, 그 정보만으로 신탁회사의 예금채권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신탁계좌의 잔액이 많다는 사정도 시행사가 그 전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행사가 받을 수익금·정산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사가 신탁회사에 대해 수익금이나 사업 종료 후 정산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면, 집행 대상은 신탁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가 아니라 시행사의 그 채권입니다. 먼저 부동산의 신탁원부와 신탁계약 내용을 살펴 시행사의 지위, 수익금 지급 조건, 우선 지급받는 사람이나 기관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사에게 돌아갈 금액과 지급 시기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압류할 채권을 특정할 수 있다면 신탁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직 강제집행이 가능한 판결이 없다면 같은 권리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검토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단순히 「신탁계좌의 돈」이라고 적는 대신, 시행사가 신탁회사에 대해 갖는 어떤 지급청구권을 대상으로 하는지 특정해야 합니다.
항소 중 집행 가능 여부와 해지 계좌
항소가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1심 판결 주문의 가집행선고와 법원의 강제집행정지 결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집행선고가 있고 집행정지 결정이 없다면 판결 확정 전 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알고 있는 은행 계좌가 이미 해지됐다면 그 계좌에서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그 계좌가 아닌 시행사의 권리가 존재하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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