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계좌로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는 방법|착오송금 반환지원과 부당이득반환소송



다른 사람의 압류계좌로 돈을 잘못 송금하면 은행의 반환절차만으로는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수취인이 돈을 인출할 수 없더라도 반환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압류된 계좌에서도 수취인이 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계좌이체가 완료되면 수취인은 수취은행에 대하여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합니다. 송금인과 수취인 사이에 돈을 지급할 법률상 원인이 없었다면 수취인은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수취계좌가 압류되어 돈을 출금할 수 없다는 사정은 반환의무 자체를 없애지 않습니다. 은행 역시 착오송금액을 임의로 송금인에게 돌려줄 수 없으므로, 은행을 상대로 반환을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

압류계좌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착오송금에 대해 반환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금일부터 1년 이내에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 요청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수취계좌가 가압류·압류되었거나 강제집행 또는 체납처분이 진행 중이면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압류계좌로 잘못 송금한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의 지원보다 민사소송을 통한 회수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부당이득반환소송 후 다른 재산에 집행해야 합니다

송금인은 이체확인증, 원래 송금하려던 상대방과의 거래자료, 은행 반환 요청 내역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근거로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 등 집행권원을 받아야 합니다.

집행권원을 받은 후에는 수취인의 다른 예금채권, 급여채권, 임대차보증금이나 부동산 등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알 수 없다면 재산명시를 신청하고, 필요한 요건을 갖춘 후 재산조회를 진행해야 합니다.

기존 압류계좌를 다시 압류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선행 압류명령의 효력 범위와 선행 채권자의 추심 여부를 확인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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