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와 구두 설명이 다를 때 계약취소와 소비자원 피해구제 방법



계약서를 읽지 않고 서명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 전 사업자가 설명한 내용과 서면계약이 다르다면 설명 내용, 계약 경위와 증거에 따라 계약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와 분쟁조정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명한 계약서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면 그 문서에 적힌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판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순히 계약서를 읽지 못했다거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상 의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계약 체결에 중요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여 소비자가 이를 믿고 계약했다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나 손해배상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두 설명이 실제 합의내용이었다면 계약의 해석에서도 그 내용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약관의 중요한 내용은 설명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사업자가 여러 고객과 계약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약관이라면 사업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약관 조항은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모든 조항을 일일이 설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의 핵심 내용이나 소비자에게 예상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주는 조항인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구두 설명과 다른 조항이 계약금액, 해지조건, 위약금 등 중요한 사항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두 설명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계약서와 다른 설명을 들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소비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광고나 홍보물,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이메일, 통화녹음, 상담 당시 받은 안내문을 보관해야 합니다.

증거가 전혀 없다면 서면계약의 내용과 다른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때도 설명받은 내용과 계약서의 어느 조항이 다른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상담한 뒤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나 조정신청만으로 사업자에게 환불이나 계약취소를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양 당사자가 조정결정을 받아들이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계약 취소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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