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300만 원이면 민사 손해배상은 얼마일까|변호사 비용 청구 범위
가해자에게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더라도 피해자가 그중 일정 비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벌금과 민사상 손해배상은 목적과 지급 대상이 다르며, 손해배상액은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벌금은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돈이 아니다
벌금은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로서 국가에 납부하는 돈입니다. 법원은 범행의 내용, 피해 정도, 범행 후의 태도와 전과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해 벌금액을 정합니다. 따라서 벌금이 300만 원이라는 이유로 피해자가 그 금액의 50%나 100%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판결에서 유죄가 인정된 사실은 민사소송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벌금액을 그대로 손해액으로 보거나 일정한 비율로 환산하지는 않습니다.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를 항목별로 계산한다
재산범죄라면 편취 또는 횡령당한 금액 중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손해배상의 중심이 됩니다. 폭행이나 상해 사건에서는 치료비, 향후치료비,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 등 범죄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를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신체나 명예를 침해해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다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된 사건이라도 범죄의 종류, 실제 피해액, 치료 기간과 후유증 등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액은 달라집니다. 형사판결문과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소득자료, 피해금 송금내역 등 손해 항목에 맞는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변호사 비용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고소나 형사절차 대응을 위해 지출한 변호사 비용은 당연히 가해자가 전액 배상해야 하는 손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과 민사소송의 소송비용은 구분해야 합니다.
민사 손해배상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승소하면 판결이 확정된 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변호사 보수는 실제 선임료 전액이 아니라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일부만 승소했다면 판결에서 정한 소송비용 부담비율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변호사 비용 역시 벌금액의 몇 퍼센트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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