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빌려준 돈을 12년 뒤 청구하려면|소멸시효·주소 확인 순서



12년 전 해외에서 작성한 차용증이 있더라도 곧바로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소멸시효와 적용할 법률을 검토하고, 채무자의 현재 주소와 인적사항을 확보하여 집행권원을 받아야 합니다.

12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민법이 적용되는 일반 대여금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기간은 원칙적으로 돈을 빌려준 날이 아니라 약정한 변제기, 즉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계산합니다.

따라서 대여 후 12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차용증에 적힌 변제기, 이후 일부 변제나 채무승인이 있었는지, 소송 등 시효중단 조치를 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끔 전화나 메시지로 독촉한 것만으로 시효가 계속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가 소송에서 이를 원용하면 대여금 청구는 기각됩니다.

돈을 빌려준 장소가 필리핀이므로 한국 민법이 적용되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차용증의 준거법 조항과 당사자의 거주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만으로 명부등재는 할 수 없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단순히 차용증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신청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대여금청구소송 등으로 판결이나 그 밖의 집행권원을 먼저 확보한 후,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생긴 뒤 6개월이 지나도록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등 민사집행법 제70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현재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모른다면 채무자 특정과 소장 송달부터 문제가 됩니다. 만료된 여권번호와 과거 회사 주소는 보조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주소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지급명령부터 신청하는 방법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인이 작성한 차용증도 초본 발급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초본 발급에 반드시 공증된 차용증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채권액, 변제기와 서명 등이 확인되는 사문서도 정당한 채권관계를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문 문서에는 번역문을 준비해야 하고, 신청 대상자를 특정할 주민등록번호나 종전 주소 등도 필요합니다. 만료된 여권번호만으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이 발급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관할 주민센터에서 구비서류와 특정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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