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카드빚 때문에 어머니 명의의 집이 경매될 수 있나요?

 


질문


카드대금 채무를 갚지 못한 지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지난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혼자 거주하는 집의 명의를 어머니 앞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부업체에서 어머니의 집을 압류하고 경매에 넘기겠다는 우편물을 보내왔습니다.

  1. 제가 갚지 못한 카드대금 때문에 어머니 명의의 집을 압류하거나 경매에 넘길 수 있나요?
  2. 어머니의 집을 지킬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카드연체로 인해 이미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있었던 사건으로 전제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일 아직까지 소송이 없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이러한 사정이 있으면 다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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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 대한 승소판결을 근거로 그 어머니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머니가 자녀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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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상속재산입니다. 아버지 재산이 사망 이후 배우자인 어머니와 자녀인 채무자가 공동상속 받는 게 원칙인데, 이 경우 어머니와 공동상속인인 채무자가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해 어머니 단독명의로 등기한 경우라면 채권자가 이를 사해행위로 주장하여 협의분할에 대한 취소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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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자녀인 채무자가 상속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어머니 단독명의가 된 경우라면 상속포기를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취소할 수 없으므로 어머니 명의 부동산에 강제집행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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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협의분할인지 아니면 채무자인 자녀가 상속을 포기한 것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실무해설

이 사안의 핵심은 아버지 명의였던 집이 어떤 절차를 거쳐 어머니 단독명의가 되었는지입니다.

자녀의 카드대금 채무만으로 어머니의 고유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에 넘길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면서 채무자인 자녀의 상속분까지 어머니에게 귀속시켰다면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자녀의 채무와 어머니의 재산은 별개입니다

부모와 자녀는 가족이지만 법적으로는 별개의 권리·의무 주체입니다.

① 어머니가 자녀의 채무를 보증하지 않았다면 대신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② 자녀의 채권자가 어머니의 예금이나 부동산을 곧바로 압류할 수도 없습니다.

③ 자녀를 상대로 받은 판결이나 지급명령의 효력은 어머니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집이 처음부터 어머니가 소유하던 재산이라면 자녀의 카드대금 때문에 압류하거나 경매에 넘길 수 없습니다.

2. 아버지의 상속재산이었다면 취득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사망할 당시 집이 아버지 명의였다면 그 집은 상속재산입니다. 배우자인 어머니와 자녀들은 공동상속인이 되고,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승계합니다.

이후 공동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집을 어머니 단독명의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인 자녀가 자신의 상속분을 받지 않고 이를 어머니에게 귀속시켰다면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해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입니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자녀가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자신의 구체적인 상속분보다 적은 재산을 받거나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면 채권자는 이를 사해행위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분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① 협의분할 당시 자녀가 채무초과 상태였는지

② 자녀에게 다른 재산이 있었는지

③ 자녀가 실제로 받아야 할 상속분이 얼마였는지

④ 자녀가 상속재산을 받지 않아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했는지

이러한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사해행위 성립 여부가 결정됩니다.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승소해야 취소되는 범위에서 원상회복을 구하고 자녀의 상속지분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명의의 집 전체를 자녀의 재산으로 보아 곧바로 경매에 넘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4. 가정법원에서 수리된 상속포기는 다릅니다

채무자인 자녀가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하여 수리되었다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상속포기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상속포기로 어머니가 집을 단독으로 상속받았다면 자녀의 채권자는 그 상속포기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가족끼리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자녀가 상속을 포기한다고 적은 것만으로는 법률상 상속포기가 되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심판문이나 심판수리증명원이 있어야 합니다.

5. 대부업체의 우편물과 관련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다음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①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② 상속재산분할협의서

③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심판문 또는 심판수리증명원

④ 대부업체가 보낸 우편물과 법원서류

대부업체가 자체적으로 보낸 독촉장에 집을 압류하거나 경매에 넘기겠다고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집행이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되었다면 법원에서 소장 부본이 송달됩니다. 강제경매가 시작되었다면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고 등기부에도 그 사실이 표시됩니다.

법원에서 보낸 서류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나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 카드대금의 소멸시효도 확인해야 합니다

연체한 지 10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카드회사나 대부업체가 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신청했는지,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는지, 압류나 가압류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변제나 채무승인이 있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반대로 소송이나 지급명령, 압류, 채무승인 등 시효에 영향을 주는 사정이 없었다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채무자가 주장해야 하며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결론

자녀의 카드대금 채무만으로 어머니의 고유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에 넘길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집이 아버지의 상속재산이었고, 채무자인 자녀가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어머니에게 귀속시켰다면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자녀의 상속포기가 가정법원에서 적법하게 수리되었다면 그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포기 심판문과 대부업체가 보낸 우편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소장이나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었다면 답변기한을 넘기지 말고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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