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대여금반환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할 수 있나요?
질문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의 원고입니다.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고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고, 현재 변론기일이 지정된 상태입니다. 변론기일통지서는 피고의 가족이 송달받았으나 피고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연락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여 사실에 관한 증거로 계좌이체 내역, 차용증 및 녹음파일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1.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까지 연락도 없는 상황에서 원고가 패소할 수 있나요?
2. 원고가 패소한다면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3.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연락을 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답변
무엇이 우려되어 질문을 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에서 계좌이체내역서가 있고 거기에 차용증까지 있고 심지어 녹음파일도 가지고 있는데 패소할 걱정을 왜 하는 것인지 오히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돈을 빌려 준 사실을 모두 입증했는데도 불구하고 법관이 이를 부인하며 청구를 기각할 권한은 없습니다. 법관의 재량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적원칙은 한계, 즉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 준 사실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법관이 이를 부인하며 청구를 기각할 권한은 재량권 밖입니다.
채무자인 피고가 법원의 서류를 송달 받거나 받지 않거나 개의치 마시기 바랍니다. 승소판결 받고 강제집행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실무해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우선 확인할 사항은 피고가 연락을 받는지가 아니라 소장과 변론기일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입니다. 송달이 적법하고 피고가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는다면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은 자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피고 가족이 서류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송달이 당연히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 피고와 실제로 함께 생활하는 동거인인지에 따라 보충송달의 효력이 달라집니다.
1. 답변서 미제출과 변론기일 불출석의 효과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으면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봅니다. 피고가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다음 사실을 소장에 구체적으로 기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①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준 날짜와 금액
② 돈을 지급한 방법
③ 피고가 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④ 변제기와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은 사실
⑤ 약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근거
이러한 사실이 소장에 적혀 있고 피고가 다투지 않는다면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피고가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및 녹음파일까지 제출되어 있다면 대여와 반환약정을 뒷받침하는 증거도 갖추어진 상태입니다.
2.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법원이 확인하는 사항
자백간주는 구체적인 사실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법률의 해석과 그 사실로부터 어떤 법률효과가 발생하는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따라서 피고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① 소장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서로 일치하는지
② 원고가 주장한 사실만으로 대여금반환청구권이 성립하는지
③ 변제기가 도래했는지
④ 청구한 원금과 이자의 계산이 맞는지
⑤ 실제 돈을 받은 사람과 피고가 동일한지
피고가 불출석했다고 원고의 청구금액이 아무런 심사 없이 전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질문의 증거가 소장의 주장과 일치하고 변제기도 지났다면 특별한 반대사정이 없는 한 패소를 우려할 사안은 아닙니다.
3. 원고가 패소하거나 일부 기각될 수 있는 경우
차용증과 송금내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대여금 사건에서 반드시 전부 승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문제가 확인되면 청구가 기각되거나 일부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① 차용증의 작성자가 피고가 아니거나 서명·날인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② 송금한 돈이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 증여금 또는 다른 채무의 변제금인 경우
③ 차용증과 계좌이체 내역의 금액 또는 지급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④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경우
⑤ 피고가 이미 일부 또는 전부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⑥ 약정이자나 지연손해금이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를 초과한 경우
질문의 내용만 보면 계좌이체 내역에 차용증과 녹음파일까지 있으므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자료는 충분해 보입니다. 다만 세 자료가 같은 거래를 가리키는지, 차용증에 변제기와 채무자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는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4. 피고 가족이 받은 송달의 효력
민사소송법상 송달장소에서 피고를 만나지 못하면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동거인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보충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동거인은 단순히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피고와 동일한 세대에 속하여 실제로 생활을 함께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가족이 그 주소에 거주하더라도 피고가 이미 다른 곳에서 별도로 생활하고 있다면 동거인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보충송달의 동거인은 동일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하는 사람이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소송기록의 송달보고서에 가족이 어떤 자격으로 서류를 받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고가 소장 송달 당시에는 그 주소에 거주했으나 이후 이사하고 법원에 송달장소 변경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종전 송달장소를 기준으로 후속 송달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송달이 부적법하면 피고가 재판 진행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판결 확정 후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가족이 실제 동거인으로서 적법하게 서류를 받았다면 피고가 개인적으로 서류를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해도 송달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5. 변론기일까지 원고가 준비할 사항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원고는 변론기일에 반드시 출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 자료도 사건 순서에 맞게 정리해야 합니다.
① 차용증 원본
② 계좌이체 내역
③ 녹음파일과 녹취서
④ 피고가 채무를 인정하거나 변제를 약속한 문자·메신저 대화
⑤ 대여금 원금과 지연손해금 계산표
재판장이 대여 경위, 차용증 작성시기, 변제기 및 일부변제 여부를 질문할 수 있으므로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원고까지 반복해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 취하로 간주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원고는 지정된 기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6. 피고가 연락을 피하는 이유
피고가 연락을 받지 않는 이유는 객관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대응을 미루는 것인지, 판결이 나와도 집행할 재산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단순히 소송을 외면하는 것인지 추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 이유는 대여금반환청구권의 성립이나 판결 결과를 정하는 요소도 아닙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별도로 연락하여 재판 출석을 독촉할 의무도 없습니다. 법원의 적법한 송달과 원고의 입증이 이루어졌다면 예정된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결론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및 녹음파일이 같은 대여관계를 뒷받침하고 변제기가 지났다면 원고가 패소할 사유는 보이지 않습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원고가 주장한 구체적인 사실은 자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가족이 받은 서류가 적법한 보충송달인지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송달 당시 피고와 실제로 생활을 함께하는 동거인이어야 합니다. 원고는 송달보고서를 확인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준비한 증거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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