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 기각되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질문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1. 소송이 기각되면 상대방의 소송비용도 부담해야 하나요?
  2. 제가 지출한 소송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소송비용은 법원이 돌려주는 돈이 아닙니다. 소송비용은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법원은 재판을 통해 당사자의 승패를 판결하고 그 판결주문에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재판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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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되었다면 이는 원고 패소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그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 경우 판결주문을 보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는 표현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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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원고는 자신이 이미 부담한 인지액/송달료를 피고로부터 돌려 받을 수 없으며 최종적으로 자신의 부담으로 해야 할 뿐 아니라 오히려 피고가 소송을 진행하며 지출한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만일 피고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그 변호사 선임료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소송비용에 산입되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된 원고는 피고의 변호사 선임료까지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해설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원고가 피고에게 곧바로 소송비용을 송금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문은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만 정합니다. 원고가 실제로 지급해야 할 금액은 피고가 별도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결정받아야 확정됩니다.

따라서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도 그 문구만으로 피고가 임의로 정한 변호사 선임료 전액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1. 기각판결이 확정되어야 소송비용 부담도 확정됩니다

제1심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더라도 아직 항소기간이 남아 있다면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으며, 항소가 제기되면 최종 재판 결과에 따라 소송비용 부담도 다시 정해집니다.

항소하지 않아 기각판결이 확정되거나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최종적으로 원고 패소가 확정되면 판결주문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도 확정됩니다. 상급심에서 판결이 변경되어 원고가 승소하면 소송총비용의 부담 역시 달라집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만 받은 상태라면 청구가 기각된 이유와 항소할 실익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소송비용을 피하기 위해 항소해서는 안 되지만, 사실인정이나 법률판단에 잘못이 있다면 항소심에서 판결과 소송비용 부담을 함께 변경받을 수 있습니다.

2. 판결문만으로 구체적인 소송비용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주문에는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기재될 뿐 원고가 피고에게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피고가 소송비용을 지급받으려면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피고는 변호사보수, 인지액, 송달료, 감정료, 증인여비 등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항목과 지출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법원은 이를 심사하여 원고가 상환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법원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이 확정되면 피고는 이를 집행권원으로 사용하여 원고의 예금이나 급여 등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고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판결문에 소송비용 부담 내용이 있더라도 구체적인 지급액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서는 이미 확정된 비용 부담의 비율이나 당사자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이 절차는 판결에서 정한 부담관계를 전제로 구체적인 금액만 계산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110조와 대법원 판례가 정한 내용입니다.

3. 피고의 변호사 선임료 전액을 반드시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는 피고의 변호사보수는 피고가 실제 지급한 선임료 전액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실제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한 보수액의 범위에서 소송목적의 값과 각 심급별 기준에 따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피고가 변호사에게 많은 금액을 지급했더라도 대법원규칙에 따라 산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원고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규칙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실제 지급액보다 많더라도 실제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액을 초과하여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소송목적의 값이 적거나 피고가 지급한 변호사보수가 규칙상 산입 한도보다 적다면 실제 선임료 전액이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선임료는 언제나 일부만 부담한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소가, 심급, 실제 보수약정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해집니다.

4. 일부승소한 경우에는 부담비율이 달라집니다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일부만 인정된 경우에는 전부 패소와 달리 소송비용을 원고와 피고가 일정 비율로 나누어 부담할 수 있습니다. 판결주문에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와 같은 방식으로 기재됩니다.

이 경우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서는 각 당사자가 지출한 비용을 계산한 다음 판결에서 정한 부담비율에 따라 상계하여 최종 상환액을 정합니다. 청구액 중 얼마를 인정받았는지만으로 비용 부담비율을 임의로 계산해서는 안 되고 판결주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승소자가 필요하지 않은 행위로 비용을 증가시키거나 소송을 지연시킨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소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패소자 부담 원칙에 대한 예외입니다.

5. 법원에서 환급되는 돈과 상대방에게 상환받는 소송비용은 다릅니다

이미 납부한 인지액은 법원이 패소자에게 돌려주는 돈이 아닙니다. 다만 송달료를 예납하고 사용하지 않은 잔액이 남았다면 사건이 끝난 뒤 그 잔액은 환급됩니다. 이는 소송에서 승소하여 상대방에게 비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용되지 않은 예납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원고가 지출한 인지액과 실제 사용된 송달료는 원고 패소가 확정되면 자신의 부담으로 남습니다. 여기에 피고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면 법원이 인정한 피고의 변호사보수와 그 밖의 소송비용까지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결론

청구가 전부 기각되어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되면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원고가 납부한 인지액과 실제 사용된 송달료는 피고나 법원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없고, 사용되지 않은 송달료 잔액만 환급됩니다.

다만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구체적인 금액은 판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피고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고 법원이 그 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피고의 변호사 선임료도 무조건 전액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보수약정액과 대법원규칙상 산입 한도 안에서 인정됩니다.

제1심 기각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판결정본 송달일부터 2주인 항소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송달받았다면 피고가 제출한 비용항목, 변호사보수 계산, 판결에서 정한 부담비율이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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