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압류를 위한 채무자의 실거주지는 어떻게 입증하나요?



질문


채무자의 실거주지를 확인하여 유체동산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집행관사무소에서는 1차 방문 후 2차 방문 때 강제로 문을 열려면 채무자가 해당 주소에 실제로 거주한다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소송 당시 같은 주소로 소장이 송달되었다고 설명했지만, 부모가 대신 받았을 수 있으므로 채무자 본인이 우편물을 받은 자료나 다른 입증자료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1. 유체동산압류를 진행하기 위해 채무자가 해당 주소에 실제로 거주한다는 사실을 어떤 자료로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집행관사무소에서는 강제집행신청서에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1차 집행 이후 폐문부재인 경우 2차 집행에는 강제개문하고 압류조치 취하기 위함입니다.

​

다만 원칙적으로 이러한 주민등록초본을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유체동산강제집행은 채무자가 점유하는 동산에 관한 것으로써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거주지인 경우 그 점유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민등록은 주소지로 추정되기 때문에 허위 주민등록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집행에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

문제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장소의 동산을 채무자가 점유한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 실시를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행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가 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강제집행이 불가능한데, 주민등록마저 되어 있지 않다면 채무자가 실거주하며 해당 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

아무런 연고가 없는 장소에 강제개문하고 들어가 강제집행 할 경우 법적으로 난처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실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방법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가령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또는 우편함에 채무자 이름의 우편물이 있거나 그 외 경비원이나 이웃들이 진술해 주는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소명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는 집행관의 재량에 따릅니다.

​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실거주를 소명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집행관사무소에 구체적인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무해설

유체동산압류에서 중요한 것은 주소 자체가 아니라 그 장소가 채무자의 주거이고, 내부 동산을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민등록초본에 다른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데 채권자가 실거주지라고 주장하는 장소를 강제로 열려면 집행관은 제3자의 주거를 잘못 침해할 위험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은 집행관에게 채무자의 주거 등을 수색하고 잠근 문을 여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특정한 장소라면 언제나 강제개문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해당 장소가 채무자의 주거라는 점이 먼저 소명되어야 합니다.

1. 소장 송달자료는 송달증명원보다 송달보고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장이 해당 주소로 송달되었다는 사실은 실거주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송달되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송달증명원에는 서류가 송달된 날짜와 효력 발생 사실이 주로 표시됩니다. 반면 법원 기록에 있는 송달보고서나 우편송달통지서에는 실제 수령인이 채무자 본인인지, 동거인이나 가족인지, 수령인과 채무자의 관계가 무엇인지가 표시됩니다.

① 채무자 본인이 직접 받은 송달보고서라면 실거주를 뒷받침하는 강한 자료가 됩니다.

② 부모가 동거인으로서 받은 보충송달이라면 소송법상 송달은 유효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현재 그곳에 실제 거주한다는 사실까지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소송기록을 열람·복사하여 송달보고서와 우편송달통지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여러 차례 직접 받은 기록이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실거주를 소명하는 자료의 종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지가 다르다면 한 가지 자료보다 서로 연결되는 여러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최근 채무자 본인이 직접 받은 법원서류의 송달보고서
② 채무자 이름이 표시된 우편물, 택배물 또는 우편함 사진
③ 현관 명패, 공동현관 세대명부나 인터폰에 이름이 표시된 자료
④ 관리사무소, 경비원, 임대인 또는 이웃의 구체적인 확인 내용
⑤ 채무자 차량이 해당 아파트의 등록차량으로 확인되는 자료
⑥ 채무자가 대화나 통화에서 해당 장소에 거주한다고 인정한 내용
⑦ 다른 계약서나 사건 기록에서 해당 장소를 주소로 사용한 자료

각 자료에는 확인한 날짜가 나타나야 합니다. 오래된 우편물이나 과거 주소자료만으로는 현재 거주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자료를 확보하려고 주거에 무단으로 들어가거나 우편물을 뜯어서는 안 됩니다. CCTV나 입주자 정보도 개인정보이므로 합법적으로 확보한 자료만 제출해야 합니다.

3. 부모가 거주하는 집이라면 집행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의 부모가 사는 집에 채무자가 실제로 함께 거주하지 않는다면 그 집 안의 동산을 채무자가 점유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이 남아 있거나 과거에 소장을 받은 사실만으로 부모의 물건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채무자가 부모와 함께 거주하더라도 집 안의 모든 물건이 채무자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체동산압류는 채무자가 점유하는 동산을 대상으로 하고, 부모 등 제3자가 점유하거나 소유한 물건은 집행대상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부모가 소유권을 주장하면 구입영수증, 카드결제내역, 보증서와 사용관계 등이 판단자료가 됩니다. 제3자 소유의 물건이 잘못 압류되면 소유자는 제3자이의의 소로 집행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4. 강제개문 여부는 집행관이 현장에서 결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조에 따라 집행관은 집행에 필요한 경우 잠근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채무자나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친족 또는 고용인을 만나지 못했다면 민사집행법 제6조에 따른 증인을 참여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강제개문은 채권자의 요구만으로 실시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채무자의 실거주 가능성, 제3자의 주거인지 여부와 제출된 자료를 집행관이 확인한 후 결정합니다.

집행관사무소에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열쇠공 비용과 추가 집행비용도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자료를 제출해도 집행이 거부되면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1차 집행조서에 폐문부재 외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우편함, 명패와 관리인의 진술 등 집행관이 현장에서 확인한 내용이 조서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자료를 제출한 뒤에도 집행관이 집행을 거부한다면 그 이유가 실거주 소명 부족인지, 제3자 점유 장소이기 때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관의 처분이나 집행절차에 이의가 있다면 민사집행법 제16조에 따라 집행법원에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실거주 사실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를 보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결론

채무자의 실거주는 채무자 본인이 직접 받은 송달보고서, 최근 우편물, 명패, 관리인이나 이웃의 확인 내용, 차량 등록과 채무자의 대화 등 여러 자료를 결합하여 소명해야 합니다.

가족이 대신 받은 소장 송달만으로는 현재 실거주 사실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소송기록에서 실제 수령인이 표시된 송달보고서를 확보하고 현재 그 장소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자료를 추가해야 합니다.

집행관에게 보유자료를 제시하여 부족한 부분과 강제개문 조건을 확인하고, 충분한 자료를 제출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집행이 거부되었다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판결을 받아도 돈은 저절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돈문제 해결소 실무칼럼 ​①]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안 되는 이유

[돈문제 해결소 실무칼럼 ②] 판결을 받아도 돈은 저절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법인 대표인 경우 법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