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과 휴대전화번호만 아는 미납 고객에게 이용요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이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연락을 끊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알고 있는 고객의 정보는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뿐입니다.
-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만으로 미납 이용요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애초 이용요금을 지불하지 않을 생각으로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이는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통해 처벌 받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민사소송입니다. 채무자의 이름만으로는 당사자를 특정할 수 없습니다. 서울에서 박서방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다름이 아닙니다. 승소판결을 받아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령 이동통신사를 조회기관으로 하여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이동통신사가 보관하는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동통신서비스를 제3자 명의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동통신사가 채무자의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결국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채무자 명의의 은행계좌번호나 또는 채무자가 대표로 있는 사업자등록정보를 통해 파악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를 알고 있지 않으므로 부득이 현재는 이동통신사를 조회기관으로 하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상에서 안내 드린 바와 같이 채무자가 자신의 명의로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만일 형사고소를 통해 채무자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할 수 있다면 수사기관이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형사기록화하므로 향후 수사기관을 조회기관으로 하여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실무해설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만 알고 있더라도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한 뒤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휴대전화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대전화 명의자가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과 다르다면 사실조회만으로는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1. 지급명령보다 정식 민사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① 지급명령은 법원이 사실조회 등 증거조사를 통해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찾아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②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모르는 상태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지급명령이 확정되더라도 강제집행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휴대전화번호를 근거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한다면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방법이 적절합니다.
2. 통신사 사실조회로 가입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민사소송을 제기한 뒤 휴대전화번호를 관리하는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이동통신사는 해당 번호의 가입자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법원이 요구한 정보를 회신합니다.
③ 회신받은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피고의 당사자표시를 보정한 뒤 소송을 계속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번호이동으로 현재 이동통신사를 알 수 없거나 법원이 사실조회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회기관이나 조회사항을 보완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휴대전화가 제3자 명의라면 다른 자료가 필요합니다
① 휴대전화 가입자가 실제 서비스 이용자 본인이라면 통신사 사실조회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가족이나 지인 등 제3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면 통신사에는 실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없습니다.
③ 이 경우 서비스 신청서, 계약서, 본인인증 자료, 결제계좌, 신용카드 정보, 사업자등록정보, 이메일, 접속기록 등 다른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④ 고객이 요금을 일부 지급한 적이 있다면 입금계좌나 결제정보도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4. 이용요금 채권을 입증할 자료도 확보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더라도 실제 이용요금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① 서비스 이용계약 또는 가입신청서
② 이용요금과 결제기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 서비스 이용내역
④ 청구서와 미납내역
⑤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요금 납부를 요구한 기록
⑥ 고객이 채무를 인정한 통화녹음이나 대화내용
이러한 자료가 없다면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더라도 소송에서 이용요금 채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단순한 요금 미납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① 서비스를 신청할 당시부터 요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회사를 속여 서비스를 제공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② 반면 서비스를 이용한 이후 경제적 사정으로 요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③ 사기죄 성립 여부는 서비스 신청 당시의 지급 의사와 능력, 허위정보 제공 여부, 이용 직후 연락을 끊은 경위 등 증거에 따라 판단됩니다.
④ 형사고소가 접수되더라도 피해금이 자동으로 반환되지는 않습니다. 이용요금 회수는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결론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만 알고 있더라도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한 뒤 이동통신사 사실조회를 통해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대전화가 제3자 명의라면 통신사 사실조회만으로 실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서비스 신청자료, 결제계좌, 본인인증 자료 등 다른 정보를 찾아야 합니다.
채무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면 당사자표시를 보정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승소판결을 받은 뒤 채무자의 예금이나 급여 등 재산에 강제집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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