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와 방값이라고 속여 24차례 돈을 빌려간 지인,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질문


아는 동생이 병원비와 방값 등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24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돈을 빌릴 때 설명한 사용 용도가 모두 거짓이었고, 상대방은 갚겠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변제를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현재 증거로는 송금확인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 없이 사용 용도를 속여 돈을 빌린 경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답변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려 간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고소를 하고 가해자를 처벌 받게 하기 위해서는 용도를 속였다는 사실을 고소인이 전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송금확인증만으로는 용도를 속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실제 사용한 용도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돈을 빌려 달라고 할 당시 어떤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은 증명해야 합니다.

​

증명이 가능하다면 형사고소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형사고소가 가능하거나 또는 증명이 불가능하여 형사고소하기 어렵거나 어떤 경우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빌려 준 돈을 돌려 받기 위해서는 형사처벌 받게 하는 게 그 방법이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판결 받고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 해야 합니다.

​

채무자가 당장에 재산이 있거나 또는 없거나 소송 당시 고려할 사항은 아닙니다. 특히 채무자 나이가 젊을 수록 소송할 당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고민할 게 아니라 서둘러 승소판결부터 받아두는 게 가장 필요한 조치입니다.

​

채무자가 경제활동을 하는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승소판결 받은 이후 강제집행 실시하는 시점에 파악하고 구체적인 채권추심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실무해설

돈을 빌려 간 사람이 약속한 날짜에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금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돈을 빌리는 데 중요한 사실을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았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한두 차례가 아니라 병원비, 방값 등 서로 다른 이유를 제시하며 24차례에 걸쳐 돈을 빌렸고, 나중에 확인한 결과 사용 용도가 모두 거짓이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1.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전대차는 기본적으로 민사상 계약관계입니다.

돈을 빌릴 당시에는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지만 이후 실직이나 사업 실패 등으로 변제하지 못한 경우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사기죄 성립 여부는 돈을 빌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이후 돈을 갚지 못했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고소장에는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다”는 내용만 적을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각 차용 당시 어떤 거짓말을 했고, 왜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2. 사용 용도를 속인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는 병원비가 필요하지 않았는데 병원비가 급하다고 말하거나, 이미 방값을 지급했는데도 방값을 내야 한다고 속여 돈을 송금받았다면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 용도를 거짓말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용 용도가 돈을 빌려줄 것인지 결정하는 중요한 이유였어야 합니다. 실제 용도를 알았더라도 돈을 빌려주었을 것이라면 용도에 관한 거짓말과 송금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용도를 거짓말했더라도 피해자가 그 용도와 관계없이 돈을 빌려주기로 한 경우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까지 인정되지 않는 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다음 내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① 상대방이 각 송금 전에 설명한 사용 용도

② 그 설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근거

③ 실제 용도를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사정

④ 거짓말을 믿고 돈을 송금했다는 관계

3. 24차례의 송금내역을 하나씩 정리해야 합니다

24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다면 전체 금액만 적어 고소해서는 안 됩니다.

각 차용행위는 일시, 금액, 기망 내용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돈을 빌려 달라고 요청한 날짜

② 병원비·방값 등 상대방이 설명한 용도

③ 송금한 날짜와 금액

④ 약속한 변제기일

⑤ 해당 설명이 거짓이라는 근거

⑥ 현재까지 변제받은 금액

이와 같이 정리하면 수사기관도 각 송금이 어떤 거짓말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뒤에 빌린 돈으로 앞서 빌린 돈의 일부를 갚고 다시 새로운 이유를 만들어 돈을 빌렸다면 그러한 순환적인 거래도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4. 송금확인증만으로는 기망행위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송금확인증은 피해자가 상대방이나 상대방이 지정한 계좌로 돈을 보냈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송금확인증만으로는 다음 사실까지 증명되지 않습니다.

① 돈을 빌려준 것인지 증여한 것인지

② 상대방이 어떤 용도로 돈을 요구했는지

③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지

④ 상대방의 설명이 거짓이었는지

⑤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따라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등 추가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기존 대화내용이 남아 있다면 삭제하지 말고 대화 상대방의 이름과 전화번호, 대화 날짜가 함께 보이도록 전체 내용을 보관해야 합니다. 특정 문장만 잘라낸 화면보다 앞뒤 대화까지 확인되는 자료가 증거로 사용하기 좋습니다.

5. 지금이라도 대화나 통화로 증거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기존 대화가 남아 있지 않다면 상대방과 통화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다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병원비나 방값이라고 말하고 돈을 빌린 사실

② 실제로는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사실

③ 총 차용금액과 남은 채무액

④ 변제하기로 한 날짜

⑤ 아직 갚지 않은 이유

본인이 상대방과 직접 대화하면서 녹음하는 것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답변을 강요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하도록 유도해서는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차용 경위와 미변제 금액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화해야 합니다.

6. 반복적인 차용은 편취의 고의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한 번 돈을 빌린 뒤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갚지 못한 경우와, 여러 차례 새로운 거짓말을 만들어 반복해서 돈을 빌린 경우는 다릅니다.

24차례에 걸쳐 병원비와 방값 등의 명목을 바꾸어 돈을 빌렸다면 다음 사정과 함께 편취의 고의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① 이전 차용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돈을 빌린 점

② 매번 새로운 긴급사유를 제시한 점

③ 사용 용도가 반복해서 거짓으로 확인된 점

④ 약속한 변제기일을 계속 어긴 점

⑤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던 점

⑥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돈을 빌린 사실

대법원도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경우 범행 전후의 재력, 거래내용, 이행과정과 당사자 관계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7. 고소장에는 객관적인 사실을 중심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라는 평가보다 각 차용행위의 구체적인 사실을 적어야 합니다.

“피고소인은 돈을 갚을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결론만 적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기재해야 합니다.

① 언제 어떤 이유로 돈을 요구했는지

② 그 말을 믿고 얼마를 송금했는지

③ 나중에 어떤 경위로 거짓말임을 알게 되었는지

④ 당시 상대방의 채무와 경제상태가 어떠했는지

⑤ 그 이후 상대방이 어떤 변제약속을 어겼는지

실제와 다른 사실을 추측하여 고소장에 적어서는 안 됩니다. 확인된 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연결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8. 형사고소와 대여금반환소송은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고소는 상대방의 범죄를 수사하여 처벌받게 하는 절차입니다. 사기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된다고 해서 빌려준 돈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회수하려면 대여금반환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송금확인증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등을 통해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승소판결을 받은 후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① 재산명시신청

② 재산조회신청

③ 예금·급여·보험금 채권압류

④ 부동산·자동차 강제집행

현재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먼저 승소판결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하고 새로운 재산을 취득하면 그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

병원비와 방값 등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24차례에 걸쳐 돈을 빌린 사실이 증명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이나 송금확인증만으로 사기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송금 당시 상대방이 설명한 사용 용도, 그 설명이 거짓이라는 사실과 그 말을 믿고 송금했다는 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24차례의 차용일, 금액, 사용 용도와 변제약속을 표로 정리하고 카카오톡·문자메시지·통화녹음 등으로 증거를 보완해야 합니다.

형사고소와 별도로 대여금반환소송이나 지급명령도 진행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형사처벌과 실제 돈을 회수하는 민사집행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어머니가 쓰러진 뒤 알게 된 대여금 문제, 자녀가 대신 차용증 받아도 효력이 있을까요?

차용증이 없을 때 계좌이체내역과 통화녹음 등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 사기 피해 배상명령을 받았는데 채권 소멸시효는 언제까지이고 어떻게 연장할 수 있나요?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받은 후 실제 채권을 회수하고 소멸시효를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돈문제 해결소 실무칼럼 ​①]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안 되는 이유

[돈문제 해결소 실무칼럼 ②] 판결을 받아도 돈은 저절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법인 대표인 경우 법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