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5% 지연손해금을 인정한 판결은 이율이 연 12%로 변경되었나요?

 


질문


2018년에 원금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에 관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 주문에는 2016. 12. 30.부터 2018. 4. 4.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후 법정 지연손해금 이율이 연 12%로 변경되었다고 들었습니다.

1. 기존 판결에서 인정된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나요?

2. 압류를 신청할 때 원금과 압류신청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합산하여 청구할 수 있나요?

3. 현재까지 발생한 원금과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판결 주문에 기재된 그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8년도 사건으로써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시행령이 15%에서 12%로 개정 시행될 당시 이미 확정되었거나 또는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은 종전규정에 따라 연 15%가 적용되므로 판결도 역시 연 15%로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고민할 필요 없이 판결주문에 기재된 그대로 청구하면 됩니다.

​

연 5% 역시 판결주문에 기재되어 있으면 청구 가능합니다. 민사상 법정이율로써 변제기 이후 지연손해금으로 연 5%를 청구할 수 있으나 이는 소송에서 청구취지에 기재하고 청구원인으로 주장했어야 합니다. 만일 소송에서 청구취지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청구원인에서 주장하지 아니하여 판결주문에 연 5%의 지연손해금이 인정되지 않았다면 압류 등 강제집행절차에서는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판결주문에 기재된 그대로만 청구할 수 있음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실무해설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할 때에는 현재 시행되는 법정이율을 새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 주문에 적힌 원금, 이율 및 기산일을 기준으로 집행채권을 계산합니다. 판결 주문은 강제집행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므로 집행법원이 그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1. 연 12%로 변경된 시기와 적용범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 이율은 2019. 6. 1.부터 연 15%에서 연 12%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이미 확정된 판결이나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018년에 선고·확정된 판결에서 “다 갚는 날까지 연 15%”라고 정했다면 2019. 6. 1. 이후에도 연 15%의 지연손해금이 계속 발생합니다. 개정 시행령 부칙도 제1심 변론이 종결된 계속 사건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반대로 판결 주문이 2019. 5. 31.까지 연 15%, 그다음 날부터 연 12%로 구분되어 있다면 그 기간과 이율을 그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판결 선고시기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주문에 기재된 문구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2. 압류신청 당시의 청구금액 계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청구채권의 내용을 원금과 지연손해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① 원금 10,000,000원

② 2016. 12. 30.부터 2018. 4. 4.까지 연 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③ 2018. 4. 5.부터 압류신청일까지 연 1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④ 집행비용

압류명령에는 압류할 금액이 특정되어야 하므로 신청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하여 원금과 합산합니다. 압류신청 이후에도 판결 주문에 따라 지연손해금은 계속 발생하지만, 이미 발령된 압류명령의 청구금액이 자동으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최초 압류로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모두 받지 못하고 이후 지연손해금이 추가로 발생했다면, 남아 있는 원금과 새로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하여 추가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지연손해금의 기본 계산식

지연손해금은 다음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원금 × 연 이율 × 해당 기간의 일수 ÷ 365일

다만 윤년은 366일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기간 중 일부 연도만 윤년이라면 각 연도별 일수를 나누어 계산한 뒤 합산합니다.

판결 주문에서 지연손해금의 시작일을 “2016. 12. 30.부터”라고 정했다면 그날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첫 번째 이율의 마지막 날이 2018. 4. 4.이면 연 5%는 그날까지 적용하고, 연 15%는 다음 날인 2018. 4. 5.부터 적용합니다. 두 이율의 적용기간이 중복되거나 하루가 빠지지 않도록 구분해야 합니다.

4. 2026. 8. 21. 기준 계산 예시

원금이 10,000,000원이고 중간에 변제받은 돈이 전혀 없다는 전제에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2016. 12. 30.부터 2018. 4. 4.까지 연 5%

2016년 2일, 2017년 365일, 2018년 94일을 각 연도의 일수에 따라 계산하면 지연손해금은 약 631,499원입니다.

② 2018. 4. 5.부터 2026. 8. 21.까지 연 15%

2018년부터 2026년까지의 실제 일수를 계산하되 2020년과 2024년은 윤년 366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지연손해금은 약 12,571,232원입니다.

③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합계

원금 10,000,000원
연 5% 지연손해금 약 631,499원
연 15% 지연손해금 약 12,571,232원
합계 약 23,202,731원

이는 2026. 8. 21.을 계산 종료일로 한 금액입니다. 이후에는 원금 1,000만 원에 대하여 하루 약 4,110원의 지연손해금이 추가됩니다. 실제 압류신청서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5. 일부변제가 있었다면 계산이 달라지는 이유

판결 후 채무자가 일부라도 지급했다면 처음 원금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지연손해금을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채무자와 별도의 충당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변제금은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됩니다. 먼저 그날까지 발생한 집행비용과 지연손해금에서 변제액을 공제하고, 남는 금액이 있어야 원금이 줄어듭니다.

원금이 줄었다면 일부변제 다음 날부터는 줄어든 원금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일부변제를 받은 날짜와 금액이 여러 번이라면 각 변제일을 기준으로 계산기간을 나누어야 하므로 단순히 총수령액만 마지막에 빼는 방식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6. 압류신청서 작성 시 주의할 점

집행법원은 판결 주문에 없는 이율이나 기간을 추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판결 주문에서 인정한 지연손해금을 누락하여 적게 신청하면 그 압류명령으로는 누락한 금액까지 추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는 다음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① 판결 주문의 원금
② 각 이율의 적용 시작일과 종료일
③ 압류신청일까지의 실제 경과일수
④ 일부변제 날짜와 금액
⑤ 소송비용액확정결정 등 별도의 집행권원 존재 여부
⑥ 이미 회수한 금액과 남은 채권액

결론

2018년 판결 주문에 “2018.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현재도 연 15%를 적용합니다. 2019년에 법정이율이 연 12%로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확정판결의 연 15%가 연 12%로 바뀌지 않습니다.

압류신청을 할 때에는 판결 주문에 따라 원금과 신청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하여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변제가 있었다면 변제충당과 잔여 원금을 반영하여 기간별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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