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클레임 손해배상, 계약서 없어도 PL법이 적용될까요?
질문
저희는 2차 협력업체로, 1차 업체와 공급거래계약이나 품질보증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거래해 왔습니다.
그동안 불량이 발생하면 부품을 교환하거나 대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품질클레임 금액을 청구받았습니다. 금액이 과도하다고 이의를 제기하자 상대방은 "계약서가 없어도 제조사는 PL법이 적용되므로 손해배상청구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공급거래계약이나 품질보증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조사는 PL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궁금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의 배상을 규정한 법입니다. 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며 다만 이때 해당 제조물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위 법에 의해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고 이때는 민법 상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입니다. 민법 상 하자담보책임의 손해배상범위는 실제 발생한 손해에 한정됩니다. 당해 제조물의 결함이 수선 가능한 경우 그 수리비 상당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교환가치가 손해배상범위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제조물책임은 제조업자라는 지위에서 책임을 부담하는 데 반하여 하자담보책임은 제조물책임과 달리 매매계약 등 그 계약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실무해설
1. 계약이 없어도 제조물책임법은 적용됩니다
① 제조물책임법은 계약을 근거로 책임을 묻는 법이 아닙니다.
② 제조업자가 제조한 제품에 결함이 있고, 그 결함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자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③ 따라서 공급계약이나 품질보증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제조물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조물책임이 성립하려면 제품의 결함, 손해의 발생, 그리고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2. 모든 품질클레임이 제조물책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① 실무에서는 거래처가 발생한 모든 손해를 'PL클레임'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그러나 법률상 제조물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③ 단순히 납품한 부품 자체에 불량이 발생한 경우라면 제조물책임법이 아니라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이나 채무불이행책임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④ 반면 불량 부품 때문에 완성품이 손상되거나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PL법이 적용된다'고 주장한다고 하여 반드시 제조물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손해배상액도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은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과 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② 제조물의 결함 때문에 발생한 손해인지, 손해액 산정이 적정한지 역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③ 따라서 과도한 품질클레임 금액이 청구되었다면 손해 산정 근거와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실제 손해 범위를 기준으로 책임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4. 계약서가 없을수록 거래관행이 중요합니다
① 오랫동안 불량 발생 시 부품 교환이나 대금 공제만으로 처리해 왔다면 그러한 거래관행도 분쟁 해결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② 물론 거래관행만으로 제조물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상 책임의 범위나 손해배상 범위를 판단할 때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③ 앞으로는 공급계약서와 품질보증계약서를 작성하여 손해배상 범위, 책임 한도, 클레임 처리절차 등을 명확히 정해 두는 것이 향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결론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제조물책임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모든 품질클레임이 제조물책임에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조물 자체의 하자인지,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지며, 손해배상액 역시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단순히 "PL법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손해의 내용과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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