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도 압류될까요? 원룸 계약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
질문
음주운전으로 보험사로부터 면책금 청구 소송을 당해 현재 통장이 압류된 상태입니다.
1. 전세계약을 하면 전세보증금도 압류될 수 있나요?
2. 전세로 거주하는 집에 압류나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도 있나요?
3.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데 원룸 전세계약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전세금은 압류 대상입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소액보증금은 압류금지채권이므로 전세보증금 3천만 원은 서울/수도권지역의 경우 압류금지입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더라도 이후 계약만료 후 임대인은 압류채권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서는 안되며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유체동산은 채무자가 사실상 점유하는 경우 압류할 수 있지만 채무자의 소유가 명백히 아니라면 이를 압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풀옵션 형태로 채무자 소유가 아닌 물건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실무해설
전세보증금이 모두 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① 많은 분들이 통장이 압류된 상태에서 전세계약을 하면 전세보증금도 모두 압류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②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일정 금액의 소액보증금을 압류금지채권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③ 따라서 법에서 정한 소액보증금에 해당한다면 채권자가 전세보증금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더라도 그 금액은 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④ 임대인은 계약이 종료되면 압류금지 범위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압류명령이 있어도 모든 재산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①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절차입니다.
② 원룸의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침대 등 풀옵션 물품은 대부분 임대인의 소유입니다.
③ 채무자가 단순히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④ 따라서 임대인 소유의 가전제품이나 가구에는 압류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전세계약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①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② 다만 전세보증금이 해당 지역의 소액보증금 보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부분이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또한 보증금 규모가 큰 계약이라면 압류 가능성과 향후 보증금 반환 절차까지 함께 검토한 후 계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
전세계약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세보증금이 모두 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액보증금은 법에서 압류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더라도 해당 금액은 보호됩니다.
또한 원룸의 풀옵션 물품처럼 임대인 소유의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이 아니므로 압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소액보증금 보호범위를 초과하는 전세보증금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해당 지역의 소액보증금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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