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이 번개장터 사기를 쳤습니다. 민사소송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질문


번개장터 사기로 45만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상대방이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1. 촉법소년을 상대로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금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2. 혼자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기간과 비용은 어느 정도 드나요?


답변


민사상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 관리감독자인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가령 미성년자의 나이가 10세(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책임능력 유무는 법원이 결정합니다) 이전이라면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아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부모 등 법정대리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18세정도의 나이로 성년 직전의 나이라면 미성년자라도 책임능력이 있다고 보아 불법행위 책임을 미성년자에게 직접 물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감독자로서의 책임을 묻지는 못할 것이나 일반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여지는 있습니다. 

채권금액이 소액이라도 채무자가 알아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 이외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증거가 명확하다면 미성년자와 그 감독자인 법정대리인을 모두 피고로 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고 그 감독자에게 일반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라면 법정대리인에 대한 소송은 패소할 수도 있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채권금액에 따라 소정의 인지액과 송달료를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피고가 다투는지에 따라 다르며 또한 담당 재판부 업무량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기간을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실무해설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피해자가 손해를 회복할 방법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형사처벌이 안 되면 민사소송도 안 된다."고 오해하지만,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따라서 촉법소년이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촉법소년과 민사책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①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② 민사에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와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③ 따라서 형사사건이 종결되었더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2.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능력'입니다

① 미성년자라고 해서 모두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민사에서는 자신의 행위 결과를 변별할 수 있는 책임능력이 있었는지를 먼저 판단합니다.

③ 책임능력이 인정되면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④ 반대로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감독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부모를 함께 피고로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① 소송을 제기할 당시에는 책임능력 유무를 채권자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② 따라서 실무에서는 미성년자와 부모를 함께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③ 이후 법원이 미성년자의 책임능력과 부모의 감독책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④ 다만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인정되고 부모에게 별도의 일반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부모에 대한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4.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면 민사소송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① 계좌이체 내역

② 번개장터 대화내용

③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④ 경찰 수사자료

⑤ 형사사건 기록 등은 모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확보된 자료가 있다면 민사소송에서도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5. 승소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돈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①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② 미성년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당장에는 회수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③ 그러나 판결을 받아두면 장래 상대방이 성년이 되어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④ 따라서 증거가 충분하다면 먼저 판결을 받아 권리를 확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책임은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여부와 부모의 감독책임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을 함께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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