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한정후견인이 공인인증서로 체결한 비대면 대출계약도 취소할 수 있나요?
질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비대면 전자대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대출금이 연체되어 금융회사가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채무자는 자신이 피한정후견인이라며 대출계약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 금융회사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비대면 대출계약 과정에서 고객이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하여 대출을 막았어야 하나요?
-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나요?
제한능력자인 걸 몰랐다고 해서 제한능력자측의 법률행위 취소를 막을 수 없습니다. 비대면 대출이라 하여 다르지 않습니다. 제한능력자 여부 확인할 방법을 강구해 대출계약 체결 시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한정후견인이 후견인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의 법률행위를 동의 없이 체결한 경우 피한정후견인 또는 후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의 효과로써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때 피한정후견인은 현존하는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금전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대출금 상당의 금전의 반환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한능력자가 대출계약체결시 능력자인 것처럼 속여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속였다는 의미는 적극적인 속임수를 사용한 것을 말하는 것이지 단지 묵비하는 등의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무해설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금융회사가 반드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① 민법은 피한정후견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법률행위에 후견인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② 따라서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대출계약을 동의 없이 체결하였다면 피한정후견인이나 한정후견인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금융회사가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알기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 취소권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한능력자 제도는 거래상대방보다 제한능력자 보호를 우선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비대면 전자계약이라고 하여 법리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① 공인인증서나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거쳤다는 사실은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일 뿐입니다.
② 공동인증서가 정상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 당사자가 제한능력자인지 여부까지 확인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③ 따라서 비대면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약취소가 제한되거나, 반대로 금융회사가 반드시 승소하는 것도 아닙니다.
현존이익 반환은 별도로 문제됩니다
① 계약이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서로 받은 것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② 그러나 피한정후견인은 제한능력자 보호를 위하여 현존하는 이익의 범위에서만 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③ 특히 금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실제 소송에서는 대출금 상당액의 반환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한능력자가 적극적으로 속인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① 민법은 제한능력자가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속여 자신이 능력자인 것처럼 믿게 한 경우에는 취소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② 그러나 단순히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거나 침묵한 정도만으로는 '속임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③ 예를 들어 허위의 확인서를 작성하거나 후견등기 여부에 관하여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어야 취소권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후견등기사항증명서 확인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①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고객이 피한정후견인인지 사전에 알 방법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② 따라서 고액 대출이나 중요한 계약에서는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제출 여부, 별도의 확인절차 등을 마련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③ 다만 이러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금융회사가 곧바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결국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결론
피한정후견인이 후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대출계약은 취소될 수 있으며, 금융회사가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취소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대면 전자계약이나 공동인증서를 이용한 계약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다만 계약이 취소되더라도 피한정후견인은 현존하는 이익의 범위에서 반환의무를 부담하고, 제한능력자가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한 경우에는 취소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13조(한정후견과 피한정후견인)
민법 제15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권 등)
민법 제16조(제한능력자의 취소권의 배제)
민법 제141조(취소의 효과)
민법 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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