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한정후견인이 공인인증서로 체결한 비대면 대출계약도 취소할 수 있나요?

 


질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비대면 전자대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대출금이 연체되어 금융회사가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채무자는 자신이 피한정후견인이라며 대출계약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1. 금융회사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비대면 대출계약 과정에서 고객이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하여 대출을 막았어야 하나요?
  2.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나요?


답변



제한능력자인 걸 몰랐다고 해서 제한능력자측의 법률행위 취소를 막을 수 없습니다. 비대면 대출이라 하여 다르지 않습니다. 제한능력자 여부 확인할 방법을 강구해 대출계약 체결 시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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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한정후견인이 후견인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의 법률행위를 동의 없이 체결한 경우 피한정후견인 또는 후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의 효과로써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때 피한정후견인은 현존하는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금전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대출금 상당의 금전의 반환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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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능력자가 대출계약체결시 능력자인 것처럼 속여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속였다는 의미는 적극적인 속임수를 사용한 것을 말하는 것이지 단지 묵비하는 등의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무해설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금융회사가 반드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① 민법은 피한정후견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법률행위에 후견인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② 따라서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대출계약을 동의 없이 체결하였다면 피한정후견인이나 한정후견인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금융회사가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알기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 취소권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한능력자 제도는 거래상대방보다 제한능력자 보호를 우선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비대면 전자계약이라고 하여 법리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① 공인인증서나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거쳤다는 사실은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일 뿐입니다.

② 공동인증서가 정상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 당사자가 제한능력자인지 여부까지 확인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③ 따라서 비대면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약취소가 제한되거나, 반대로 금융회사가 반드시 승소하는 것도 아닙니다.

현존이익 반환은 별도로 문제됩니다

① 계약이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서로 받은 것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② 그러나 피한정후견인은 제한능력자 보호를 위하여 현존하는 이익의 범위에서만 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③ 특히 금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실제 소송에서는 대출금 상당액의 반환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한능력자가 적극적으로 속인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① 민법은 제한능력자가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속여 자신이 능력자인 것처럼 믿게 한 경우에는 취소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② 그러나 단순히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거나 침묵한 정도만으로는 '속임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③ 예를 들어 허위의 확인서를 작성하거나 후견등기 여부에 관하여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어야 취소권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후견등기사항증명서 확인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①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고객이 피한정후견인인지 사전에 알 방법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② 따라서 고액 대출이나 중요한 계약에서는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제출 여부, 별도의 확인절차 등을 마련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③ 다만 이러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금융회사가 곧바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결국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결론

피한정후견인이 후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대출계약은 취소될 수 있으며, 금융회사가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취소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대면 전자계약이나 공동인증서를 이용한 계약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다만 계약이 취소되더라도 피한정후견인은 현존하는 이익의 범위에서 반환의무를 부담하고, 제한능력자가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한 경우에는 취소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13조(한정후견과 피한정후견인)

  • 민법 제15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권 등)

  • 민법 제16조(제한능력자의 취소권의 배제)

  • 민법 제141조(취소의 효과)

  • 민법 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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