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어머니 성을 물려줄 수 있나요?
질문
자녀에게 아버지 성이 아닌 어머니 성을 물려주는 것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1. 현재는 자녀에게 어머니 성을 물려주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민법 제781조에 자의 성과 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그러나 부모가 혼인신고할 때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신고시에 그러한 합의가 없었더라도 자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있었더라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아버지, 어머니 또는 그 자는 가정법원에 성본변경허가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실무해설
어머니의 성을 따르는 것도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①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자녀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그러나 부모가 혼인신고를 할 때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가족관계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현재는 어머니의 성을 따르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 이후에도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① 혼인신고 당시 어머니의 성을 따르기로 협의하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②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이 경우에는 단순히 부모의 희망만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④ 따라서 부모, 자녀와의 관계, 성장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심리한 후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① 성과 본 변경은 부모의 편의나 선호만으로 허가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② 법원은 변경이 자녀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③ 예를 들어 친권자의 변경, 장기간 어머니가 양육한 사정, 가족관계의 안정 등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④ 반면 단순히 성이 흔하거나 드물다는 사정만으로는 성본변경이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신고 시 협의와 성본변경 절차는 다릅니다
① 혼인신고 당시 부모가 미리 협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성본변경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② 그러나 이미 출생하여 아버지의 성과 본을 사용하고 있다면 가정법원의 성본변경허가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③ 따라서 두 제도는 적용되는 시기와 절차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현재 우리 민법은 일정한 요건 아래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 당시 부모가 협의하면 처음부터 어머니의 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신고 이후의 성본변경은 부모의 희망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법원이 판단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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