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채권자와 채무자가 여러 명이면 한 장으로 가능한가요?

 


질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을 받았고, 재산명시신청도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채권자가 4명, 채무자도 4명입니다.

1.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시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각 여러 명인 경우 한 장의 신청서에 모두 기재하여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하나의 신청사건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법원이 같아야 합니다. 먼저 승소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했음에도 여전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즉 채무자 주소지 법원이 전속적으로 관할권을 가집니다. 반면에 재산명시절차를 거쳤으나 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거부의 사유가 있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 는 그 재산명시신청을 한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채권자, 채무자 각 4명씩이라면 채무자 4명의 주소가 모두 같은 법원 관할에 속하거나 또는 재산명시신청을 한 법원이 모두 같을 때에 하나의 신청서로 한번의 절차를 통해 진행 가능합니다. 민사집행법 상 관할법원은 전속관할이므로 이와 달리 채무자들 주소가 각기 다른 법원의 관할이거나 재산명시신청을 한 법원이 다른 경우라면 하나의 신청사건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실무해설

1. 하나의 신청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는 관할법원이 결정합니다.

① 채권자와 채무자가 여러 명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신청서를 여러 장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중요한 것은 모든 채무자에 대한 관할법원이 동일한지 여부입니다.

③ 관할법원이 같다면 하나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사유에 따라 관할법원이 달라집니다.

① 확정판결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즉 주소지 법원이 전속관할입니다.

② 반면 재산명시절차에서 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거부 또는 허위 재산목록 제출을 이유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산명시를 진행한 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③ 따라서 먼저 어떤 사유를 근거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채무자의 주소가 서로 다르면 별도로 신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① 채무자들의 주소가 서로 다른 법원 관할에 속한다면 하나의 사건으로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② 재산명시를 진행한 법원도 각각 다르다면 역시 하나의 신청으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③ 이 경우에는 관할법원별로 별도의 신청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전속관할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의 관할은 민사집행법이 정한 전속관할입니다.

② 따라서 당사자가 편의상 다른 법원에 신청하거나 여러 사건을 임의로 하나로 합칠 수는 없습니다.

③ 신청 전에 관할법원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5. 신청 전 관할부터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① 채권자와 채무자가 여러 명인 사건에서는 신청서 작성보다 먼저 관할법원을 검토해야 합니다.

② 관할이 동일한 경우에는 절차를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③ 반대로 관할이 다르면 접수가 되더라도 보정명령이나 각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각 여러 명이라고 해서 반드시 여러 건으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모든 채무자에 대한 관할법원이 동일한 경우에만 하나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관할법원이 다르면 각각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먼저 관할법원이 동일한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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