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과 월차임을 함께 압류할 수 있나요? 채권잔액보다 많아도 가능한지
질문
예금채권을 일부 추심하여 현재 채권잔액이 약 410만 원 남아 있습니다.
남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의 임대차보증금과 월차임을 압류하려고 합니다.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의 별지목록에 '임대차보증금 및 월차임'을 함께 기재하여 압류를 신청해도 되나요? 압류할 채권액(약 410만 원)보다 임대차보증금과 월차임이 훨씬 큰 경우에도 과잉압류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2. 하나의 집행권원으로 일부는 예금채권을, 나머지는 임대차보증금 및 월차임을 각각 다른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임대인이 채무자이므로 차임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은 가능하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 가지는 채권이 아니므로 압류 대상이 아닙니다.
월 차임을 압류하는 경우 410만 원에 이를 때까지 압류를 구하면 되므로 과잉압류라 할 수 없으며 은행예금채권과 차임채권을 동시에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무해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을 압류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먼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어떤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1. 월 차임과 임대차보증금은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① 임대인이 채무자인 경우 임차인이 지급해야 하는 월 차임채권은 임대인이 가지는 채권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임차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월 차임채권을 압류 및 추심할 수 있습니다.
② 반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입니다. 즉 임대인이 채무자인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권리자가 임차인이므로 채권자가 이를 압류할 수 없습니다.
③ 실무에서는 월 차임과 임대차보증금을 함께 압류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채권은 권리자가 서로 다르므로 반드시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2. 월 차임이 채권액보다 많아도 과잉압류가 아닙니다
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청구금액의 범위에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따라서 채권잔액이 410만 원이고 월 차임이 매월 100만 원이라면 410만 원에 이를 때까지 월 차임을 압류하는 내용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③ 월 차임의 총액이나 임대차보증금이 채권액보다 크다는 이유만으로 과잉압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여러 제3채무자를 상대로 동시에 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① 하나의 집행권원으로 여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각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금액 총액을 채권금액과 일치시켜 과잉압류를 피해야 할 것입니다.
② 예를 들어 은행을 상대로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임차인을 상대로 월 차임채권을 압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③ 다만 서로 다른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에는 각 제3채무자에 대해 채권금액 전액을 압류해도 과잉압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론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채무자가 누구에게 어떤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월 차임채권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가지는 채권이므로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반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임차인의 권리이므로 임대인이 채무자인 경우에는 압류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의 집행권원으로 예금채권과 월 차임채권을 각각 다른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서는 압류 대상이 되는 채권을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청 전에 채권의 법적 성격을 먼저 확인하면 불필요한 보정명령이나 절차 지연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