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를 먼저 신청해 집행문을 사용했습니다. 재산명시를 위한 집행문과 판결정본은 어떻게 다시 발급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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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압류를 먼저 신청하면서 집행문과 판결정본을 사용했습니다.
이후 재산명시신청을 하려고 보니 집행문과 판결정본을 이미 제출한 상태입니다. 집행문 사용증명원은 발급받아 두었습니다.
- 재산명시신청을 위해 집행문과 판결정본, 송달·확정증명원을 다시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행문 수통부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증명원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여러통의 집행문을 부여 해 줄 것입니다. 판결정본과 집행문/송달/확정증명원을 필요한 만큼 신청하면 됩니다. 판결정본은 1000원의 인지를, 집행문과 송달/확정증명원은 각 500원의 인지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통부여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서에 어떤 강제집행을 진행할지 기재해야 합니다.
부동산강제경매신청, 유체동산강제집행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등 진행예정인 강제집행을 기재하여 수통부여신청하면 여러통의 집행권원을 발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여러통의 집행권원으로 다양한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채무자를 최대한 심리적으로 압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해설
강제집행을 여러 번 진행하다 보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집행문을 먼저 사용해 버려 재산명시나 다른 강제집행에 사용할 집행권원이 부족해지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미 집행문을 사용했다고 해서 다시 판결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집행문 수통부여신청을 통해 필요한 만큼 집행권원을 추가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집행문을 사용했다고 다시 소송할 필요는 없습니다
① 이미 확정판결이 있다면 집행권원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② 단지 기존 집행문이 다른 강제집행에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③ 따라서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거나 판결을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2. 집행문 수통부여신청을 하면 됩니다
① 기존 집행문을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증명원을 첨부하여 집행문 수통부여를 신청합니다.
②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여러 통의 집행문을 추가로 부여합니다.
③ 이후 각각의 집행문을 이용하여 채권압류, 부동산강제경매 등 다양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서에는 사용할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행문 수통부여신청서에는 집행문이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② 부동산강제경매신청
③ 유체동산강제집행신청
이처럼 진행 예정인 강제집행 절차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4. 판결정본과 각종 증명원도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판결정본은 다시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집행문도 추가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 역시 필요한 만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여러 건의 강제집행을 동시에 준비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필요한 수량을 함께 발급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5. 집행권원은 한 가지 집행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채권자들이 하나의 집행만 진행하고 결과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재산이 명확하지 않다면 예금압류, 보험압류, 부동산집행, 재산명시, 재산조회 등을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채권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실무에서는 집행문 수통부여를 받아 여러 강제집행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
집행문을 먼저 사용했다고 해서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증명원을 첨부하여 집행문 수통부여를 신청하면 필요한 만큼 집행문과 판결정본, 송달·확정증명원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여러 강제집행을 병행하여 채권회수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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