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이 끝났는데도 아무런 진행이 없습니다. 다음 절차는 무엇인가요?

 


질문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특별송달까지 이루어지지 않아 민사소송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후 공시송달도 완료되었는데 아직 법원에서 별다른 진행이 없는 상태입니다.

  1. 현재는 계속 기다리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공시송달이 완료된 이후에는 어떤 절차로 사건이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피고에게 소장부본이 공시송달로 송달된 경우 변론절차를 진행합니다. 추후 법원으로부터 변론기일통지서를 받게 될 것이며 이때 출석하여 소장에 기재한 청구원인 사실을 변론하면 됩니다. 물론 공시송달절차로 진행되므로 피고가 사실상 출석할 수 없을테니 결국 원고만 출석한 상태로 변론이 진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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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만 출석하고 피고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되는 변론이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다면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불출석한 경우라도 원고 주장자체만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청구라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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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일방적인 원고 주장만으로 변론절차가 진행되고 원고가 승소판결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금전채권이므로 승소판결 확정 후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를 통해 채무자 재산파악하고 이후 구체적인 강제집행 전략을 세워 채권을 회수하면 될 것입니다.


실무해설

1. 공시송달이 끝났다고 바로 판결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① 공시송달은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한 것으로 법률상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②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면 그 다음에는 일반 민사소송과 동일하게 변론절차가 진행됩니다.

③ 따라서 공시송달이 완료된 후 일정 기간 사건에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법원이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④ 특별한 보정명령이나 추가 제출 요구가 없다면 원고는 법원의 변론기일 지정 통지를 기다리면 됩니다.

2. 공시송달 사건에서는 피고가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① 공시송달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피고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② 따라서 변론기일이 지정되더라도 실제로는 원고만 출석하여 변론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원고는 소장에 기재한 청구원인과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자신의 청구가 정당하다는 점을 설명하면 됩니다.

3. 피고가 출석하지 않아도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① 공시송달 사건이라고 하여 자동으로 승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민사소송에서는 청구원인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습니다.

③ 따라서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녹취록 등 청구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히 제출되어야 합니다.

④ 법원이 증거만으로 청구원인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피고가 불출석하였더라도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4. 승소판결이 끝이 아니라 강제집행이 시작입니다

① 판결이 확정되면 비로소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② 채무자의 재산을 모른다면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③ 이후 확인된 예금, 급여, 임대차보증금, 보험금 등 재산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적절한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채권을 회수하게 됩니다.

④ 따라서 공시송달 사건에서는 승소판결 이후의 집행 전략까지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공시송달이 완료되면 사건은 변론절차로 진행됩니다.

법원으로부터 변론기일통지서를 받으면 출석하여 청구원인과 증거를 설명하면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는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론이 진행됩니다.

다만 피고가 출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승소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원인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실제 채권 회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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