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집도 가압류될까요? 내 지분까지 빼앗기는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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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버지와 제가 공동명의로 시골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권자가 가압류를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 공동명의인 집 전체에 가압류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아버지 지분만 가압류가 가능한가요?
- 제가 제 지분이나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가압류를 막을 수 있나요?
- 공동명의 집을 지킬 다른 방법이 있나요?
아버지 채무로 인해 가압류가 들어온다면 아버지 명의 공유자지분에 대해 가압류가 들어온다는 의미입니다.
집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아버지 명의 공유지분에 대한 가압류 등기 전에 먼저 아들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는 것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의해 말소되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상 강제집해연탈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허위의 처분이기 때문입니다.
근저당권설정해두더라도 가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채무를 변제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추후 채권자들에 의해 경매가 진행되면 공유자로서 우선매수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
실무해설
공동명의라고 해서 집 전체가 가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명의 부동산은 각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을 독립하여 소유합니다.
따라서 아버지 개인의 채무를 이유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버지의 공유지분만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아들의 공유지분까지 함께 가압류하거나 강제집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유지분에 대한 가압류가 이루어지면 이후 강제경매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근저당권을 먼저 설정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① 실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채권자를 피하기 위해 허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② 이러한 근저당권은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취소되어 말소될 수 있습니다.
③ 허위 담보권 설정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경우에는 형사상 강제집행면탈죄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근저당권이 먼저 설정되어 있더라도 채권자는 공유지분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고 해서 가압류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① 가압류만으로 곧바로 소유권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② 채권자가 승소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하면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이 경우 다른 공유자는 민사집행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선매수권이 있다고 해서 무상으로 지분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며, 법이 정한 절차와 대금을 갖추어야 합니다.
채무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인위적으로 막기 위한 방법은 대부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허위 근저당권 설정이나 명의 이전 등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채권자와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결론
공동명의 부동산이라도 채무자의 공유지분만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허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가압류를 막으려는 방법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거나 강제집행면탈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가압류는 가능합니다.
채권자가 경매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으며,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적법한 방법으로 채무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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