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불송치 결정 후 공소장이 나오나요?
질문
도보로 걷던 중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해 뺑소니로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가해자가 사과하여 경찰조사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런데 두 달 정도 지난 뒤 사건조회 결과 '결정종결(불송치)'로 확인되었습니다.
1. 사건이 불송치로 종결된 경우 공소장은 따로 작성되거나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답변
불송치결정은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입니다. 반면에 공소는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아예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는 불송치결정은 검사가 혐의를 인정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공소제기와는 구분됩니다.
불송치결정의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구체적 사안과 관련하여 검토해보아야 하므로 단순히 인터넷 상담만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이의를 할 수 있으므로 경찰에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이 다시 사건을 검토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실무해설
불송치결정이 내려졌다면 공소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소장은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면서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반면 불송치결정은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이므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기회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불송치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반드시 사건이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검찰이 다시 사건을 검토하게 됩니다.
1. 불송치와 공소제기는 전혀 다른 절차입니다
①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② 공소제기는 검사가 법원에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③ 따라서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한 사건에서는 공소장이 작성되지 않습니다.
공소장이 존재하려면 먼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 검사가 기소를 결정해야 합니다.
2. 사건조회에서 '결정종결(불송치)'라고 표시되는 의미
① 경찰이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를 마무리하였다는 의미입니다.
②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으므로 형사재판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③ 따라서 법원 사건번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건조회에서 불송치로 확인된다면 현재 단계에서는 경찰 절차에서 사건이 종결된 상태입니다.
3.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① 피해자는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은 검찰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③ 검찰은 사건기록을 검토한 후 기소 여부를 다시 결정합니다.
다만 이의신청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기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은 증거와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합니다.
4. 처벌불원 의사와 불송치의 관계
질문에서는 경찰 조사 당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모든 교통사고 사건이 반드시 불송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여부, 사고의 내용, 피해 정도, 혐의 내용, 반의사불벌죄 해당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경찰이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어떤 이유로 불송치결정이 내려졌는지는 불송치결정서의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해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결론
불송치결정이 내려진 사건은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 아니므로 공소장은 작성되지 않습니다.
다만 불송치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찰이 다시 사건을 검토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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