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 주식도 다른 주주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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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주 5명으로 구성된 비상장법인입니다. 공동대표 2명과 사내이사 3명이 있으며, 공동대표 1명이 자신의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려고 합니다.
- 다른 공동대표나 다른 주주들의 동의 없이 주식을 양도할 수 있나요?
- 주주총회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주식회사의 주주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보유한 자격을 의미합니다. 주식은 경제적 가치 있는 재산으로써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이처럼 소유권이 인정된다는 말은 정관에 양도제한 규정이 없는 한 주주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식처분에 회사나 다른 주주의 동의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주식을 양도할 경우 주주로서의 공익권(의결권 행사 등)과 사익권(이익분배청구권 등)은 양수인에게 이전됩니다.
주식은 지명채권양도와 달리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인이 회사에 양도통지를 하고 회사에서 명의개서절차를 통해 주주명부에 양수인 명의가 등재되어야 합니다. 명의개서하지 않은 경우 양수인은 회사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실무해설
비상장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주식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재산권이며, 다른 주주나 공동대표의 동의가 당연히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정관에 주식양도 제한 규정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주식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① 주주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② 다른 주주나 공동대표의 동의가 당연히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③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는 주식이 개인의 재산권이기 때문입니다.
2. 다만 정관에 양도제한 규정이 있는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① 비상장회사는 정관으로 주식양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정관에 양도제한 규정이 있다면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③ 따라서 비상장회사에서는 정관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질문만으로는 정관에 양도제한 규정이 있는지 알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3. 명의개서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①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회사가 자동으로 새로운 주주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회사의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져야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③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사에 대해서는 양수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식양도 이후에는 명의개서 절차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결론
주식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으므로 다른 공동대표나 다른 주주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비상장회사는 정관으로 주식양도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정관에 양도제한 규정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주식양도 후에는 회사의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완료해야 회사에 대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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