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를 도와준다며 돈을 빌려간 사람, 계약서가 일부만 있어도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작년에 사기를 당한 일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도와주겠다는 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마운 마음이 있었던 터라 그분이 돈이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지난해 12월에 20만 원을 빌려갔고, 월말까지 30만 원으로 갚기로 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갚지 않았고, 이후에도 계속 돈을 빌려갔습니다. 결국 총 205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고, 나중에 한꺼번에 230만 원을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대여 때를 제외하고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차용증을 작성해야 한다는 사실도 잘 몰랐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갚겠다고 말만 하면서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미루기만 했고, 결국 더 이상 연락하기 싫어서 차단했습니다. 오히려 돈을 빌려준 저에게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모습까지 보여 너무 화가 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좌이체 거래내역
  • 카카오톡 대화내용
  • 처음 작성한 계약서 사진
  • 상대방 운전면허증 사진

  1. 이런 경우 어떤 절차로 진행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 첫 번째만 계약서가 있고 나머지는 차용증이 없는데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역시 사기로 인해 편취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관계를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돈을 지급한 사실만 증명해서는 부족하며 애초 변제의사 없이 돈을 빌려 갔다는 사실 등 모든 사실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한 증명이 어려운 경우라면 사기로 형사고소하더라도 처벌 받게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물론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판결 받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채무자를 상대로 소장을 작성하고 거래내역서와 카톡대화내용 캡쳐해서 입증자료로 제출하면 승소판결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채권금액이 소액이므로 민사소송 이후 적극적인 강제집행을 진행한다면 채무자가 결국에는 변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금은 물론 소송/집행비용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해설

사안의 핵심은 사기죄가 성립하는지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라는 점입니다.

사기죄는 형사처벌의 문제이고, 대여금을 돌려받는 것은 민사상 채권회수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형사고소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으로 돈을 회수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1. 계약서가 한 장뿐이어도 민사소송은 가능합니다

① 차용증이나 계약서가 반드시 있어야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② 법원은 하나의 증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③ 질문자의 경우에는

  • 계좌이체 내역

  • 카카오톡 대화

  • 최초 계약서

  • 상대방의 신분증 사진

등이 모두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④ 특히 카카오톡에서 돈을 빌려달라고 한 내용이나 갚겠다고 인정한 내용이 있다면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 사기죄는 민사소송보다 입증이 훨씬 어렵습니다

①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돈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③ 따라서

  • 처음부터 거짓말로 돈을 빌린 정황

  • 동일한 수법으로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린 사실

  • 변제능력이 전혀 없었다는 자료

등이 함께 입증되어야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④ 반면 민사소송에서는 돈을 빌려준 사실과 아직 갚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대여금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3. 승소 후에는 강제집행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①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돈이 자동으로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상대방이 계속 변제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 예금압류

  • 급여압류

  • 보험금압류

  • 임차보증금압류

  • 부동산 강제집행

등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집행이 가능합니다.

4. 소액이라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① 205만 원도 충분히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② 오히려 금액이 크지 않은 사건은 본인이 직접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③ 승소하면 원금뿐 아니라 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또한 법원이 인정한 소송비용도 채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5. 증거는 지금부터도 계속 확보해야 합니다

① 상대방이 갚겠다고 한 문자나 카카오톡은 삭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② 계좌이체 내역은 은행에서 거래내역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계약서 원본도 잘 보관해야 합니다.

④ 상대방이 추가로 변제 약속을 하거나 채무를 인정하는 내용이 있다면 모두 보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결론

이번 사안은 사기죄 성립 여부와 별개로 민사상 대여금 반환청구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계약서가 한 장뿐이라고 해서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 대화, 최초 계약서 등 여러 증거를 함께 제출하면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상대방이 임의로 갚지 않는다면 예금압류 등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 결과만 기다리기보다는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하거나 함께 진행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실제 돈을 돌려받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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