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를 도와준다며 돈을 빌려간 사람, 계약서가 일부만 있어도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작년에 사기를 당한 일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도와주겠다는 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마운 마음이 있었던 터라 그분이 돈이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지난해 12월에 20만 원을 빌려갔고, 월말까지 30만 원으로 갚기로 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갚지 않았고, 이후에도 계속 돈을 빌려갔습니다. 결국 총 205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고, 나중에 한꺼번에 230만 원을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대여 때를 제외하고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차용증을 작성해야 한다는 사실도 잘 몰랐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갚겠다고 말만 하면서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미루기만 했고, 결국 더 이상 연락하기 싫어서 차단했습니다. 오히려 돈을 빌려준 저에게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모습까지 보여 너무 화가 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좌이체 거래내역
- 카카오톡 대화내용
- 처음 작성한 계약서 사진
- 상대방 운전면허증 사진
- 이런 경우 어떤 절차로 진행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첫 번째만 계약서가 있고 나머지는 차용증이 없는데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역시 사기로 인해 편취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관계를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돈을 지급한 사실만 증명해서는 부족하며 애초 변제의사 없이 돈을 빌려 갔다는 사실 등 모든 사실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한 증명이 어려운 경우라면 사기로 형사고소하더라도 처벌 받게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판결 받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채무자를 상대로 소장을 작성하고 거래내역서와 카톡대화내용 캡쳐해서 입증자료로 제출하면 승소판결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채권금액이 소액이므로 민사소송 이후 적극적인 강제집행을 진행한다면 채무자가 결국에는 변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금은 물론 소송/집행비용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해설
사안의 핵심은 사기죄가 성립하는지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라는 점입니다.
사기죄는 형사처벌의 문제이고, 대여금을 돌려받는 것은 민사상 채권회수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형사고소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으로 돈을 회수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1. 계약서가 한 장뿐이어도 민사소송은 가능합니다
① 차용증이나 계약서가 반드시 있어야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② 법원은 하나의 증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③ 질문자의 경우에는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 대화
최초 계약서
상대방의 신분증 사진
등이 모두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④ 특히 카카오톡에서 돈을 빌려달라고 한 내용이나 갚겠다고 인정한 내용이 있다면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 사기죄는 민사소송보다 입증이 훨씬 어렵습니다
①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돈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③ 따라서
처음부터 거짓말로 돈을 빌린 정황
동일한 수법으로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린 사실
변제능력이 전혀 없었다는 자료
등이 함께 입증되어야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④ 반면 민사소송에서는 돈을 빌려준 사실과 아직 갚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대여금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3. 승소 후에는 강제집행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①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돈이 자동으로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상대방이 계속 변제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예금압류
급여압류
보험금압류
임차보증금압류
부동산 강제집행
등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집행이 가능합니다.
4. 소액이라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① 205만 원도 충분히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② 오히려 금액이 크지 않은 사건은 본인이 직접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③ 승소하면 원금뿐 아니라 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또한 법원이 인정한 소송비용도 채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5. 증거는 지금부터도 계속 확보해야 합니다
① 상대방이 갚겠다고 한 문자나 카카오톡은 삭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② 계좌이체 내역은 은행에서 거래내역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계약서 원본도 잘 보관해야 합니다.
④ 상대방이 추가로 변제 약속을 하거나 채무를 인정하는 내용이 있다면 모두 보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결론
이번 사안은 사기죄 성립 여부와 별개로 민사상 대여금 반환청구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계약서가 한 장뿐이라고 해서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 대화, 최초 계약서 등 여러 증거를 함께 제출하면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상대방이 임의로 갚지 않는다면 예금압류 등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 결과만 기다리기보다는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하거나 함께 진행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실제 돈을 돌려받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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