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로 입건되었는데 동종전과가 있으면 선처받기 어려운가요?

 


질문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입건되어 현재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과거인 2007년에 업무방해죄 동종전과가 있었는데, 이번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됩니다.

1. 2007년에 업무방해죄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에도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2. 벌금형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소된 사건인 경우 선처여부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법률상담을 통해 답변드리기 적절치 않습니다. 다만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불가피성, 또한 개인적인 참작사유를 설명하여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하면 법원은 이를 감안하여 판결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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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동종범죄전력이 가중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형의 감경은 작량감경에 의해 법원의 재량판단이 가능하나 가중은 법률규정이 없는 한 법원이 임의로 가중할 수 없습니다. 동종범죄전력이 있더라도 상습범처벌 규정이 없으며 또한 누범가중사유에 속하지도 않으므로 가중될 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벌금형의 경우도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단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실무해설

1. 오래된 동종전과가 있다고 모두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① 형사사건에서 전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형이 가중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형을 가중할 수 있는 경우는 형법이나 특별법에서 정한 법률상 가중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③ 업무방해죄는 동종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형이 가중되는 범죄가 아니며, 상습범 처벌규정도 없습니다.

④ 또한 누범가중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되므로 2007년 전과만으로 누범가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양형에서는 전과 외에도 다양한 사정을 함께 고려합니다

① 법원은 형을 정할 때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피해회복 여부, 반성 여부, 합의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② 따라서 오래된 전과보다 현재 사건의 내용과 범행 후의 태도가 양형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③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한 경우에는 양형상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④ 사건 경위와 반성의 내용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도 양형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벌금형에도 집행유예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① 많은 사람들이 집행유예는 징역형에만 가능한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② 그러나 형법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③ 다만 모든 벌금형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④ 따라서 벌금형이라고 해서 집행유예가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4. 선처 여부는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① 같은 업무방해죄라도 범행의 내용과 피해 규모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② 따라서 선처 여부를 단순히 전과의 유무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③ 특히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는지 등도 법원이 중요하게 살펴보는 요소입니다.

④ 결국 양형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결론

2007년 업무방해죄 동종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사건에서 형이 법률상 가중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벌금형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하며, 실제 형량은 범행의 내용, 피해회복 여부, 반성 정도 등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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