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받은 차용증은 있는데 송금 계좌 명의가 다릅니다. 나중에 돈을 빌린 사실을 부인할 수 있을까요?

 


질문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공증사무소에서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차용증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후 약정한 금액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송금하였는데, 송금한 계좌의 명의자가 차용증에 기재된 채무자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나중에 채무자가 돈을 빌린 사실을 부인하거나 자신의 계좌가 아니라는 이유로 채무를 인정하지 않을까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차용증에 기재된 채무자 명의와 실제 송금받은 계좌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도 차용증의 효력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나중에 채무자가 돈을 빌린 사실을 부인하거나 변제를 거부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차용금액을 변제하지 않는 것이지 채무 자체를 부인하는 건 아닐 것입니다. 채무자체는 이미 공정증서를 작성한 상황이므로 이를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공정증서를 작성하고도 변제를 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즉 계좌가 다른 사람 명의이므로 채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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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공정증서 작성한 내용에 따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공증서류에 강제집행 인낙의 문구가 있을 것이므로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결국 공정증서를 근거로 채무자 재산파악을 하고 파악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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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아무런 재산을 발견할 수 없다면, 그래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 한 더 이상 사회/경제활동을 할 수 없도록 다양한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해야 할 것입니다. 했던 압류도 또 하는 등 지속적, 반복적인 강제집행을 실시함으로써 경제활동을 할 수 없도록 막는다면 채무자가 결국 변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실무해설

금전거래를 하면서 차용증이나 공정증서까지 작성해 놓고도 송금받은 계좌 명의가 채무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여 불안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가족 명의 계좌나 지인 계좌를 사용하여 돈을 송금받는 사례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채무관계의 존재 여부와 실제 송금 계좌 명의자는 반드시 일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빌린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해당 금원이 누구를 위하여 지급된 것인지입니다.

1. 공정증서를 작성했다는 점이 중요한 이유

일반 차용증과 달리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특히 강제집행 인낙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① 채무자가 직접 출석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했고

② 채무금액과 변제기일이 특정되어 있으며

③ 강제집행 인낙조항이 존재한다면

채무 자체를 부인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2. 계좌 명의자가 다른 경우 왜 문제가 되는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채무자가 나중에

① "내가 받은 돈이 아니다"

② "다른 사람 계좌로 보낸 돈이다"

③ "나를 위한 송금이 아니었다"

라고 주장할 가능성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주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이미 작성한 공정증서 내용과 모순되지 않아야 합니다.

공정증서까지 작성한 상황이라면 단순히 계좌 명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채무관계를 부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3. 어떤 자료를 추가로 보관하면 좋을까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하여 관련 자료는 모두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① 송금내역

② 문자메시지

③ 카카오톡 대화

④ 차용금 지급을 요청한 내용

⑤ 공정증서 사본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채무자가

"이 계좌로 보내주세요"

라고 직접 알려준 내역이 있다면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4. 실제 분쟁이 발생하면 법원은 무엇을 볼까

법원은 단순히 계좌 명의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① 누가 돈을 빌렸는지

② 누구의 요청으로 송금했는지

③ 차용증이나 공정증서가 존재하는지

④ 실제 금전거래 경위가 무엇인지

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자신의 가족 계좌나 제3자 계좌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5. 진짜 위험한 상황은 따로 있다

실무적으로 더 큰 문제는 채무자가 채무를 부인하는 경우보다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한 채무자들도 실제로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① 은행예금 압류

② 급여 압류

③ 임대차보증금 압류

④ 보험금 압류

⑤ 부동산 강제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채무 인정 여부보다는 채무자의 실제 재산과 변제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

차용증 또는 공정증서에 기재된 채무자와 실제 송금받은 계좌 명의자가 다르다고 하여 곧바로 채무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채무자가 직접 공정증서를 작성한 상황이라면 단순히 계좌 명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채무를 부인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향후 분쟁에 대비하여 송금내역과 문자, 카카오톡 대화 등 관련 자료를 모두 보관해 두는 것이 좋으며,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정증서를 활용한 강제집행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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