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분양으로 가압류가 걸린 아파트, 공탁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질문
재건축 아파트의 원주민으로서 신축 아파트가 완공된 후 바로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건설사 또는 관련 업체의 문제로 제 아파트가 이중분양되었고, 이중분양 피해자가 제 아파트에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원주민과 이중분양 피해자가 여러 명 있어 현재 조합에서도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해 공탁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최근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아 사건이 모두 끝난 것으로 생각하고 공탁금을 반환받기 위해 법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판결문이 아니라 부동산가압류 집행취소결정이었고, 공탁금을 바로 반환받을 수는 없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1. 부동산가압류 집행취소결정만으로는 공탁금을 바로 반환받을 수 없는 건가요?
2. 공탁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법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직접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나요?
답변
이중매매의 경우 분양사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소유자는 이중매수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자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로 소유자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지 않은 경우 소유권취득은 유효합니다.
부동산가압류에 대해 해방공탁을 한 것입니다. 이후 본안소송을 통해 피고로써 승소판결 받은 후 비로소 담보취소신청을 거쳐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법원에서 판결문이 왔다고 했으나 아무래도 해방공탁을 이유로 가압류가 취소됐다는 내용의 서류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아직 본안소송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제소명령신청을 통해 채권자로 하여금 본안소송을 진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실무해설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해 해방공탁을 한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가압류가 취소되면 공탁금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1. 해방공탁과 가압류취소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① 해방공탁은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해 일정한 금액을 공탁하는 제도입니다.
② 해방공탁이 이루어지면 가압류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③ 그러나 가압류가 취소되었다고 해서 공탁금을 즉시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 취소와 공탁금 반환은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각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공탁금을 반환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①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거나 공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법률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② 필요한 경우 담보취소신청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③ 이러한 절차가 완료되어야 비로소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부동산가압류 집행취소결정만으로 공탁금이 자동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3. 본안소송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제소명령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② 법원이 제소명령을 내렸음에도 채권자가 기간 내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의 효력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현재 본안소송이 진행 중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법무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나요?
① 담보취소신청이나 공탁금 회수절차는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② 다만 사건이 복잡하거나 관련 소송이 여러 건 진행 중이라면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③ 서류 작성이나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면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결론
부동산가압류 집행취소결정만으로는 해방공탁금을 바로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본안소송의 진행 여부와 결과를 확인한 후 담보취소신청 등 필요한 후속 절차를 거쳐야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직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제소명령신청을 검토하는 것이 사건 해결을 앞당기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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