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으로 민사소장을 작성 중인데 첨부서류에는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질문
전자소송으로 민사소송 소장을 작성하고 있으며, 현재 입증서류까지는 모두 작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첨부서류란을 공란으로 두고 작성을 완료하려고 하다가 예전에 법률상담을 받을 때 변호사님이 첨부서류도 기재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 문의드립니다.
당시 변호사님께서 첨부서류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넣으라고 설명하셨습니다.
- 위 입증방법 1통
- 소장부본 1통
- 송달료납부서 1통
그런데 실제 전자소송으로 작성하려고 보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입증방법은 이미 입증서류 항목에 첨부하였고,
소장부본은 현재 작성하고 있는 소장 자체가 전자소송에서 제출되는 것인데 별도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송달료납부서는 소장 작성을 완료한 이후에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첨부서류로 기재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자소송으로 민사소장을 제출하는 경우 첨부서류란에 반드시 별도의 서류를 기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위 입증방법 1통"은 이미 입증서류를 첨부했다면 별도로 기재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소장부본 1통"은 전자소송에서도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송달료납부서 1통"은 언제 작성되는 서류이며, 첨부서류란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자소송에 입증서류는 입증방법란에 첨부했을 것이고 소장부본을 첨부할 이유가 없고 송달료납부서 역시 전자적으로 납부되어 굳이 납부서를 첨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종이소장 양식에 전형적으로 적혀 있는 항목입니다.
청구취지, 청구원인 및 입증방법을 첨부했다면 소장작성은 마무리 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관련 소송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입증방법이 되거나 혹은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제 인지 및 송달료 납부 후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 전자서명 후 소장제출하면 됩니다.
실무해설
전자소송을 처음 진행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첨부서류란입니다.
인터넷이나 법률서적에서 소장 예시를 보면 대부분
- 위 입증방법 1통
- 소장부본 1통
- 송달료납부서 1통
과 같은 문구가 적혀 있는데, 이를 그대로 전자소송에 입력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구는 종이소송 시절의 양식에서 유래한 것이므로 전자소송에서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종이소송과 전자소송은 제출방식이 다르다
과거 종이소송에서는 법원에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① 원본 소장
② 상대방에게 송달할 소장부본
③ 입증서류 사본
④ 송달료 납부서
등을 별도로 준비하여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소장 말미에 첨부서류 목록을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자소송에서는 상당 부분이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2. 입증방법과 첨부서류는 다르다
전자소송에서 흔히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입증방법은 청구원인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입니다.
예를 들어
① 차용증
② 문자메시지
③ 녹취록
④ 판결문
⑤ 내용증명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첨부서류는 소송 진행을 위해 필요한 부수서류를 의미합니다.
전자소송에서는 입증방법란에 증거자료를 이미 업로드했다면 별도로 같은 자료를 첨부서류에 다시 기재할 필요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소장부본은 왜 필요 없을까
종이소송에서는 법원이 상대방에게 송달하기 위해 소장부본을 제출받았습니다.
하지만 전자소송에서는 제출한 전자문서를 법원이 출력하거나 전자적으로 관리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① 소장부본을 별도로 작성할 필요가 없고
② 첨부파일로 제출할 필요도 없습니다.
전자소송 시스템 자체가 부본 제출 기능을 대신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4. 송달료납부서는 언제 생길까
송달료납부서 역시 종이소송 관행의 흔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에서는
① 소장 작성 완료
② 인지액 계산
③ 송달료 계산
④ 전자납부
순서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소장을 작성하는 단계에서는 아직 송달료납부서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소장 제출 전 전자적으로 납부가 이루어지므로 송달료납부서를 첨부서류에 넣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5. 예외적으로 첨부서류가 필요한 경우
모든 사건이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① 피고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② 부동산 관련 사건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③ 상속 관련 사건의 가족관계증명서
④ 대리인 선임 사건의 위임장
등은 첨부서류 또는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종류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
전자소송에서 민사소장을 작성하는 경우 종이소송 양식에 적혀 있는 "위 입증방법 1통", "소장부본 1통", "송달료납부서 1통"을 그대로 첨부서류에 기재할 필요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입증방법란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였다면 별도로 같은 자료를 반복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소장부본과 송달료납부서 역시 전자소송 시스템이 상당 부분을 대신 처리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금전청구 소송이라면 청구취지, 청구원인, 입증방법을 충실히 작성한 후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하고 전자서명을 거쳐 제출하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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