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조회 결과가 늦어도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이 가능할까요?
질문
모친께서 1월 10일에 돌아가셨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망신고를 두 달 정도 지난 후에 하게 되었습니다. 사망신고 지연으로 과태료 3만 원도 납부했습니다.
현재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사망신고와 함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재산조회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사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안에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시간이 촉박한 상황입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상담을 받고 진행하던 중 갑자기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며 다른 사무실을 알아보라고 해서 당황스럽습니다.
1.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은 사망일로부터 3개월 안에 법원에 접수만 하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법원의 결정까지 3개월 안에 나와야 하는 것인가요?
답변
상속재산 파악이 늦어지더라도 일단 기한 내 법원에 한정승인심판청구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재산내역은 조회내역 수집해가며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제출하면 됩니다.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는 의미는 법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심판청구는 법무사의 주업무이므로 다른 법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의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무해설
1. 3개월은 '접수기한'입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가장 중요한 기한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이 기간 안에 법원에 심판청구서를 접수하면 기한을 지킨 것으로 봅니다.
즉, 법원의 심문이나 보정절차, 최종 결정이 3개월 이후에 이루어지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결정문까지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걱정하지만, 기준은 법원의 결정일이 아니라 접수일입니다.
2. 안심상속 조회 결과를 기다리다 기한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조회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결과를 기다리다가 3개월이 지나서는 안 됩니다.
재산조회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우선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뒤, 이후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재산을 모두 모른다고 신청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정승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상속재산을 최대한 조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청 당시 모든 재산과 채무를 완벽하게 파악해야만 접수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확인되는 범위에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후 추가로 확인되는 자료는 법원의 안내에 따라 보완하면 됩니다.
다만 고의로 재산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4. 시간이 촉박하다면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질문처럼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에는 안심상속 조회 결과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바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청 준비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사 사무실마다 업무 일정이 다르므로 일정상 진행이 어렵다면 다른 법무사를 통해서라도 기한 내 접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론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3개월은 법원의 결정기한이 아니라 법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는 접수기한입니다.
따라서 안심상속 조회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더라도 기한 내에 우선 법원에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후, 부족한 자료는 보정절차를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상속절차에서는 하루 차이로도 권리를 잃을 수 있으므로 기한이 임박했다면 재산조회 결과만 기다리지 말고 신속하게 접수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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