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가 지난 채권도 다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질문


지급명령을 받아 두었는데 실수로 소멸시효 만기일을 넘겨버렸습니다.

1.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도 다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한 번 지급명령이 발급된 사건은 다시 신청하면 기각되나요?

2.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 시효기간 중 채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나 변제 약속 등을 근거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지급명령을 받은 채권의 소멸시효는 확정일로부터 10년입니다. 이미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채권은 소멸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소멸시효 항변을 하지 않으면 법원은 소멸시효완성된 채권이라고 해도 소멸완성을 검토하지 않고 판결합니다. 그 결과 채권자의 청구를 인용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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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을 통해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을 다시 청구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지급명령은 청구이의소송의 시적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채무자는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에도 다시 소멸시효완성을 이유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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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더 이상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할 수 없습니다.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써 승인은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표시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시효완성의 항변을 할 경우 변제대화 약속 등 카톡문자메시지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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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연장을 위한 이행청구 소장 또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청구 확인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실무해설

1.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반드시 청구가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① 우리 민사소송은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② 따라서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를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지 않습니다.

③ 반대로 채무자가 적법하게 소멸시효 항변을 하면 법원은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심리하여 판단합니다.

2. 지급명령보다 정식민사소송이 유리한 이유

①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이의를 하지 않아 확정되더라도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② 반면 정식민사소송에서 채무자가 소멸시효 항변을 하지 않은 채 판결이 확정되면 그 후에는 같은 사유를 들어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③ 따라서 이미 소멸시효 완성이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지급명령보다 정식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가 중요한 이유

① 채무자가 "조금만 기다려 달라", "언제까지 갚겠다", "분할해서 변제하겠다"와 같이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승인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단순한 안부 대화나 채무 존재를 명확하게 인정하지 않는 내용만으로는 승인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③ 따라서 채무자의 변제 약속이나 채무 인정이 담긴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녹취 등은 모두 보관하여 입증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도 채무자가 소멸시효 항변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승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으로 다시 청구하는 방법은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다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 중단사유를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이를 첨부하여 정식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보다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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