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후 수증자가 의무를 계속 이행하고 있는데 증여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질문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였고, 수증자는 부담의 내용으로 정해진 의무를 오랜 기간 동안 특별한 문제 없이 이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증자가 부담부증여계약상 의무를 계속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일방적으로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담부증여는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쌍무계약이란 계약 당사자 쌍방이 대가적으로 의무를 부담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즉 증여자의 증여와 수증자의 부담은 쌍무계약의 서로 대가성 있는 의무입니다. 따라서 증여를 이행했음에도 수증자가 부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라면 쌍무계약에서와 같이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제를 할 경우 그 해제의 효과로써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의하면 수증자가 부담을 오랜기간 문제 없이 이행하고 있다고 했으므로 증여자에게 위와 같은 해제권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듯합니다.
실무해설
1. 부담부증여는 일반 증여와 다르게 취급됩니다
일반적인 증여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계약입니다.
반면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재산을 증여받는 계약입니다.
예를 들면
① 부모를 부양할 의무
② 생활비 지급 의무
③ 채무 인수 의무
④ 특정 재산 관리 의무
등을 부담하는 대신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처럼 수증자도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므로 법은 부담부증여에 대하여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2. 증여자의 해제권은 수증자의 의무불이행이 있을 때 문제됩니다
부담부증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증자가 부담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수증자가 부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계약과 마찬가지로 계약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① 매월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지급하지 않는 경우
② 부양의무를 부담하기로 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③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는데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이라면 증여자는 계약해제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질문과 같이 수증자가 오랜 기간 동안 부담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다면 해제권 발생의 전제가 부족하게 됩니다.
3.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는 해제할 수 없습니다
실무상 종종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가 증여자가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증여를 취소하고 싶어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미 증여가 이루어졌고 수증자가 약정된 부담까지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면 단순히
① 가족관계가 악화되었다거나
② 마음이 바뀌었다거나
③ 재산을 다시 돌려받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인 계약해제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를 구속하기 때문입니다.
4. 해제가 인정되면 원상회복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약 수증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계약해제가 인정된다면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① 증여받은 부동산의 반환
②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③ 이미 이행한 부담의 정산
등의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담부증여 분쟁은 단순히 해제 여부만이 아니라 원상회복 범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5. 실제 소송에서는 증여계약서 내용이 중요합니다
부담부증여 분쟁에서는 증여계약서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① 부담의 내용이 무엇인지
② 부담의 이행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③ 의무위반 시 제재 규정이 있는지
④ 해제 관련 약정이 있는지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증여계약서를 검토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결론
부담부증여는 수증자도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므로 일반 증여와 달리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수증자가 부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계약해제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과 같이 수증자가 오랜 기간 동안 부담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면 단순히 증여자의 의사만으로 증여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는 부담의 내용과 이행 여부, 증여계약서의 구체적인 약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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