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했습니다. 나중에 다른 세입자를 받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질문
2020년 7월경 LH 전세임대 방식으로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이 계약만료 시점인데, 2022년 4월 현재까지 별다른 이야기가 없어 자연스럽게 재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으로부터 자신도 현재 다른 곳에서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데,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의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여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집으로 직접 들어와 살아야 하므로 재계약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황상 이해는 되지만, 하필 저의 계약갱신 시점에 맞춰 집주인 역시 계약갱신을 거절당했다는 점이 다소 의문스럽게 느껴집니다.
원래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생각이었지만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다고 하여 이사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후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고 다른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면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어떤 손해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현재 집주인으로부터 내용증명이나 공식적인 서면은 받지 않았고 문자메시지와 통화녹음만 보관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료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준 사실은 어떤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계약갱신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다는 사실과 임대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이를 거부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구비해야 합니다. 문자메시지를 통해 주고받은 대화가 있다면 이를 증거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자신이 보낸 문자메시지가 아니라며 부인할 경우를 대비해 갱신요구권행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해 두는 게 좋을 듯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손해배상범위에 관하여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사실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에 의해 이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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