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에서 승소했는데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어떻게 하나요?

 


질문


2021년 7월 말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1,500만 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1.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어떻게 신청하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 상간녀의 부모나 조부모 앞으로 판결문을 보내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본인 앞으로 판결문을 보내는 것은 가능한가요?

3.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서를 본인이 아닌 친구 등 대리인이 법원에 제출할 수 있나요?


답변


부모나 조부모에게 채무 있음을 알리기 위해 송달하는 것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형사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방법은 신청서를 작성한 후 판결문사본과 집행문사본, 송달/확정증명원을 첨부해서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이외에도 다른 여러가지 강제집행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 채무자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지속적, 반복적으로 강제집행절차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으로써 제출행위 자체가 법률행위이므로 친구가 대리인 자격으로 직접 법원에 방문해서 접수하는 것은 어려울 듯합니다. 변호사, 법무사 아닌 단지 친구사이에 불과하다면 단순한 제출위임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은 전자소송 홈페이지 또는 종이신청서를 우편으로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때는 대리인에게 위임할 필요 없이 본인 이름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실무해설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판결을 받았더라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채권자가 직접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단순히 판결문만 가지고 기다려서는 채권을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1.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①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②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판결문,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등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단순히 돈을 받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채무자의 자발적인 변제를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판결문을 부모나 조부모에게 보내도 될까요?

① 채무자의 부모나 조부모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판결문을 보내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② 이러한 행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③ 따라서 판결문 등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본인에게만 송달하거나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적법한 채권추심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3.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만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① 채무자의 재산이 확인되면 예금, 보험금, 임차보증금, 증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②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여러 강제집행 수단 중 하나일 뿐입니다.

③ 채무자의 재산상황에 맞는 집행절차를 병행해야 실제 채권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4. 친구가 대신 제출할 수 있을까요?

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은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전자소송이나 우편접수도 가능하므로 반드시 법원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③ 절차 진행이 어렵다면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부모나 조부모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판결문을 보내는 것은 채권추심 관련 법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만으로 절차를 끝내지 말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채권을 회수하는 데 더욱 효과적입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돈문제 해결소 실무칼럼 ​①]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안 되는 이유

[돈문제 해결소 실무칼럼 ②] 판결을 받아도 돈은 저절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법인 대표인 경우 법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능 여부